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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3조 재가입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날 때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는 요건, 회사의 안내 · 확인 의무, 의사 확인이 안 되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절차와 그 뒤의 취소 · 해지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재가입 거절 못 하나실손 재가입 안내 못 받았는데 자동 연장실손 자동 연장 90일 취소 환급실손 재가입 나이 제한실손 재가입 시 상품 바뀌는지장기 체류 실손 재가입

조문 원문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21.7.1.>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설 2021.7.1.>

④ 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신설 2021.7.1.>

⑥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신설 2021.7.1.>

⑦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되고,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일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신설 2021.7.1., 개정 2026.5.6.>

⑧ 제5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신설 2021.7.1.>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설 2021.7.1.>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재가입일에 피보험자 나이가 최초 가입 때 정한 재가입 나이 범위 안이고, 전 계약 보험료가 정상 납입 완료됐으며, 계약자가 ④ 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제16조 · 제18조를 준용해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고, 회사는 기존 계약 가입 이후 생긴 상해 · 질병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② 자동갱신이 끝난 뒤 재가입을 원하면 그 시점에 회사가 파는 실손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사는 거절할 수 없다.
  • 2③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기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 보장내용 변경내역 · 보험료 수준 · 절차 · 의사 확인 내용을 등기우편 · 전화(녹음) · 전자문서 · 문자 등으로 알리고,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전화(녹음) · 방문 · 전자적 의사표시로 확인한다. ④ 계약자는 안내를 받으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3⑤ 회사가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연락두절 포함)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 ⑥ 그렇게 자동 연장되면 계약자는 연장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연장 이후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⑦ 자동 연장의 종료일은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보험금 청구로 연락이 닿은 날 등)과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년 중 빠른 날이다. 의사가 확인되면 그날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되며, 원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 종료 시점에 해지된다. ⑧ 자동 연장 중에도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그날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한다. ⑨ ⑦⑧ 로 해지되면 제32조 ①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4이 조문은 장기(1년 이상 · 갱신형) 해외 체류형 계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단기 여행보험은 재가입 개념이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재가입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갈아타는 구조라 보장이 달라진다(예: 자기부담 · 면책 항목 변경). ③ 의 2회 이상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장 변경내역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는지가 다툼이 된다.
  • 2⑤ 의 동일 조건 연장은 해외 체류로 연락이 끊긴 계약자에게 유리한 규정이지만, 연장 기간의 보험료 납입이 이어져야 하고 ⑦ 에 따라 최대 1년이다. 보험금 청구로 연락이 닿으면 그날 의사 확인 · 재가입 절차가 시작된다.
  • 3① 의 "기존 계약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 질병을 사유로 거절 불가"는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동한다. 보험료 미납 상태였다면 2호 요건을 못 채워 거절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있어서 재가입 안내를 못 받았는데 계약이 끊기나요?
이 조문 ⑤ 는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연락두절 포함)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정한다. 연장은 ⑦ 에 따라 의사 확인일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이고, ⑥ 에 따라 연장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연장 이후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Q. 재가입할 때 그동안 생긴 병을 이유로 거절당할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재가입 요건(재가입 나이 범위 · 전 계약 보험료 정상 납입 완료 · 의사 표시)을 갖추면 회사가 기존 계약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