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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가입금액이 줄지 않았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여행 취소 여행자보험 해지 환불여행자보험 중도 해지 환급 얼마보험 임의해지 언제든지여행 일정 짧아지면 보험료 돌려받나보험금 받은 후 해지 가능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환급할 보험료가 있으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해지할 수 있다. 실손은 보험금을 줘도 가입금액이 줄지 않는 구조라 ② 가 그대로 적용된다.
  • 2여행 취소 · 일정 단축 때 쓰는 조문이다. 제17조(청약의 철회)가 90일 이내 계약에는 막혀 있으므로 임의해지가 대안이고, 환급액은 제32조 ① 1호(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일단위 계산)로 정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여행 출발 전 해지의 환급이 전액인지는 제32조 ① 1호의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로 판단된다.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면 경과 기간이 없어 전액에 가깝지만, 회사가 정한 최소 보험료 · 사업비 처리는 그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 2해지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해외에서 전화 · 앱으로 한 해지의 도달 시점이 환급 계산의 기준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자보험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계약자가 계약 소멸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환급액은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1호에 따라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이며, 구체적 산정은 그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