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압류 · 담보권 실행 · 세금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나간 돈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릴 수 있고, 회사는 7일 안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압류 해지 특별부활세금 체납 보험 해지 되살리기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후 부활보험 특별부활 7일 15일보험 채권자 압류 수익자 보호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개정 2015.11.30.>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에게 — 계약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의 절차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는 것 — 을 통지해야 한다. ② 수익자가 명의변경 신청과 특별부활 청약을 하면 회사는 승낙하고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부활한다.
  • 2③ 통지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면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④ 통지는 해지일부터 7일 이내여야 하고, 7일을 넘겨 도달했는데 수익자가 청약했으면 해지일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부활한 것으로 본다. ⑤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계약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3제27조의 부활이 계약자 본인의 미납을 전제로 한다면, 이 조문은 계약자의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을 가져간 경우 수익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실제 적용은 드물지만 표준약관 공통 조문으로 들어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의 7일 통지가 없었거나 늦은 경우의 효과가 ④ 에 정해져 있다 — 늦게 도달해도 수익자가 청약하면 해지일부터 7일째에 부활한다. 통지 자체가 없었던 경우의 손해는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간다.
  • 2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압류는 실효된다고 봤다. 압류와 해지 · 부활의 순서에 따라 채권자 · 수익자의 지위가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의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는데 가족이 살릴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해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