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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29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회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면 계약자가 5년(안 날부터 1년) 안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받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위법계약 해지 요구 5년 1년금소법 위법계약 해지 환급보험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 요구계약자적립액 반환 뜻위법계약 해지 거절 사유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법 위반(설명의무 · 적합성 · 부당권유 등)이 있으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 ③ 회사가 시행령 제38조 ④ 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 2④ 이렇게 해지되면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③ 에 따라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 — 일반 임의해지의 환급과 다른 기준이다. ⑤ 제척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에 따른 법률상 권리(손해배상 · 취소 등)는 따로 행사할 수 있다.
  • 3제18조 ③ 의 3개월 취소권보다 기간이 길고, 사유가 설명의무를 넘어 금소법 위반 전반이라는 점이 차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정당한 사유"(시행령 제38조 ④)의 해당 여부와, 계약자적립액 반환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때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가 ⑤ 와 함께 다퉈진다. 대법원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완전판매였다면 몇 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 ① 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와 증빙서류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는 ② 에 따라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