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41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계약 관련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제공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 · 단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개인정보 다른 보험사 제공 동의보험 가입 내역 조회 동의보험사 병원 기록 조회 개인정보보험 개인정보 동의 철회보험사 정보 유출 배상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계약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등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2제8조 ⑤ 의 조사 동의(의료기관 · 공단 · 관공서 조회)와 제18조 ⑥ 의 다른 실손 가입 확인(보험관련단체 조회)이 이 조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대표적 처리다. 해외 병원에 대한 확인은 국외 이전 문제가 얹힌다.
- 3① 의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는 보험금 지급 실적 · 계약 정보를 집적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뜻한다.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 · 제34조(연대책임)의 비례분담 · 정산이 이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고,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조사도 마찬가지다. 동의는 청약서 · 청구서의 개인정보 동의란에서 받는다.
- 4② 의 안전 관리 의무를 어겨 정보가 유출되면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배상 문제가 된다. 제35조 ① 의 자료 열람권은 반대로 계약자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정보를 확인하는 통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청구 때 받는 조사 동의의 범위가 넓다는 민원이 있다. 이 조문 ① 본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없이 조회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동의서에 적힌 기관 · 목적을 벗어난 조회는 이 조문 위반 문제가 된다. 제8조 ⑥ 이 조사목적 · 사용처의 명시 ·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 청구 때 동의하면 보험사가 제 병원 기록을 다 볼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 은 계약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조회의 범위는 동의서에 적힌 기관 · 목적이 기준이고, 제8조 ⑥ 에 따라 회사는 조사목적 ·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