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기한이 있다. 금감원 안내 기준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해지 통지의 사유도 제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한 뒤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한 사안에서,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쓸 수 없으며 당뇨를 안 날부터 1개월도 지났다고 보아 해지를 무효로 봤다. 보험회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예도 있다.
확인할 것은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청구 서류 · 조사 기록), 계약일 · 보장개시일, 그 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유무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자체는 별도 항목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