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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신청서 · 정관 · 이력서 · 재산 상황. 변경 시 1주일 내 신고.

개정 · 시행: 2011-01-24 전문개정 · 2011-12-31 ③ 신설, ④ 개정

조문 원문

① 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1.>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1. 1.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9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사정업 등록 신청서에 적을 것 네 가지. 성명(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손해사정사 고용에 관한 사항(제98조의 인원 기준을 채우는지).
  • 2② 첨부 서류 세 가지. 정관(법인만), 대표자(법인은 임원 포함)와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 3③ 등록은 원칙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기속).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셋뿐 —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제86조 ① 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86조 본문은 이 표에 없다), 신청 서류의 거짓 기재, 그 밖에 법령 위반.
  • 4④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한다. 사무소 이전, 대표자 변경, 업무 종류 변경 등이 해당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개업 — 신청서 4개 항목 + 첨부 3종을 갖추면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거부 사유가 열거되어 있어 재량 거부는 안 된다.
  • 변경 신고 기한이 “1주일”이다. 시행령 제98조의 결원 충원 기한(2개월), 개업 기한(1개월)과 함께 숫자로 외운다.
  • 시험 — 신청 사항(4) · 첨부 서류(3) · 등록 거부 사유(3) · 변경 신고(1주일). 등록 주체는 금융위원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