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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뒤 목적이 담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돼도 이미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62-12-12 개정

조문 원문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6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담보하는 사고로 손해가 먼저 생긴 뒤, 그 목적이 담보하지 않는 다른 사고로 완전히 없어져도 보험자는 먼저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나중의 멸실이 앞서 확정된 보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담보 사고로 일부 손상된 물건이 수리 전에 면책 사고로 전부 멸실된 경우, 앞의 손상분 보상이 남는다. 사고 순서와 각각의 손해 범위를 나눠 입증한다.
  • 시험 — 손해 발생 후 목적 멸실과 보상책임(1962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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