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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원문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보험의 기본 조문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인보험(제727조)과 달리 실제 손해를 메우는 구조다(실손보상).
  • 2그래서 손해보험에는 손해액 이상을 받지 않게 하는 장치가 뒤따른다 — 초과보험(제669조), 중복보험(제672조), 일부보험(제674조), 손해액 산정(제676조), 보험대위(제681조 · 제682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같은 손해에 대해 여러 손해보험(예: 여러 개의 실손 성격 담보)이 있으면 합쳐서 손해액을 넘지 않게 나눠 받는 구조가 된다(제672조). 정액 담보는 이와 다르다.
  • 실무 —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대신 보험자가 제682조로 대위한다.
  • 시험 — 손해보험 = 재산상 손해의 보상, 인보험 = 약정 급여. 손해보험 통칙은 제665조~제682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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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