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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산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 사고 당시 · 사고 장소의 시가가 기준이라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가 반영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재조달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2②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감정 · 조사 비용 등)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조문은 산정 비용만 말하고, 피보험자가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물 손해는 “새로 사는 값”이 아니라 사고 당시 시가가 원칙이다.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으면 신품가액 기준이 되지만, 특약에는 복구 · 통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그 통지 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손해사정 실무 — 손해액 산정 기초 자료(견적 · 시세 · 감가 기준)를 남긴다. 자차 전손의 보험가액을 시장 시세로 본 결정례가 있다.
  • 시험 — 손해 발생 “때와 곳”의 가액, 신품가액 약정, 산정비용 보험자 부담(1991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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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