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손해를 보상할 때 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문 원문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를 보상할 때 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보험료의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보상액에서 빼고 줄 수 있다. 분납 보험료가 남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분납 중인 재물보험에서 사고가 나면 남은 보험료가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보험금 계산서에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시험 — 미도래 보험료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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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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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