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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 의제. 계속보험료 미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고,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최초 보험료(전부 또는 제1회)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최초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보험자의 책임도 시작되지 않는다(제656조).
  • 2② 두 번째부터의 보험료(계속보험료)가 밀리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지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내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다.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하거나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방식은 조문의 절차와 다르다. 이 조문은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라 약관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 3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이면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낼 기회를 주는 것이다(제639조 ③).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료가 밀려 실효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최고가 있었는지 · 상당한 기간을 줬는지 · 최고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한다. 관련 판례 · 결정례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최고 도달 입증이 없으면 해지가 무효라는 결정례를 포함한다.
  • 청구인 — 피보험자가 따로 있는 계약(예: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이면 ③에 따라 피보험자 쪽에도 최고했는지 본다.
  • 해지 후에는 부활(제650조의2)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지 전 사고인지 후 사고인지(제655조)를 나눠 본다.
  • 시험 — 최초 보험료 미지급 = 성립 후 2월 경과 시 해제 의제, 계속보험료 미지급 = 최고 + 상당기간 경과 후 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은 타인에게도 최고.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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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