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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신상실 상태 주장이 나온 사망건이라 조심스러워요

커피세잔째· 조회 54
사망 건인데 유족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셔서 조심스럽습니다. 자살 면책과 관련해 이 주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어디까지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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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루카

심신상실 주장은 유족 진술만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해요. 정신과 진료 이력, 사망 전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수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그 상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손사가 심신상실이었다 아니다를 단정하는 건 위험하고, 확보한 자료가 어디까지 말해주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심사에 올리는 선까지가 맞다고 봐요. 결론을 앞세운 유족 응대도 피하시길 권합니다.

커피세잔째

정신과 이력이랑 사망 전 기록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실무궁금

약관 문언부터 자리를 잡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긴 때에는 예외로 보아 재해 이외의 원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상태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유족 주장이 곧 결론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다뤄집니다. 정신과 진료 · 투약 이력, 사망 직전 기간의 의무기록, 수사기록과 현장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손해사정 단계에서는 상태를 단정하지 마시고,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사실대로 적어 올리십시오. 유족께는 결과 예측 대신 절차와 금감원 분쟁조정 창구를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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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