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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의 의미 — 음주 심신상실 상태 투신은 '추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2008. 08. 2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생명보험사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생명보험사 승소 방향), 손해보험사 두 곳의 상고는 기각(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확정).

실무 포인트사망 경위에 술 · 정신 상태가 얽히면 자살 여부는 의식 · 의도의 존재로 판단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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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관의 자살이 무엇을 뜻하며,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 자살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를 피보험자로 한 여러 사망보험이 있었다. 손해보험사 두 곳의 계약과 생명보험사 한 곳의 계약이 문제됐고, 생명보험 계약은 망인의 처(원고 1)가 계약자 겸 수익자였다.
  • 2망인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유족이 각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은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3생명보험 계약은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원고 1이 망인의 서명을 대신했다. 원고 1은 2000년 11월부터 현직 보험설계사로 일해 왔고,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8건 등 총 18건의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였다. 문제된 생명보험은 망인 사망일(2005. 4. 27.) 직전인 2005. 4. 26. 가입됐다.
  • 4원심은 손해보험사 두 곳에 대해 재해사망을 인정했고,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해 50%로 제한했다. 세 보험사가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면책사유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뜻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경우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 2망인은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심신을 상실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렸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약관이 재해로 정한 「추락」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사들의 상고이유는 사실심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3생명보험 부분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설계사는 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원고 1은 현직 설계사로서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소속 보험사 교육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본인신문에서 시인했고, 월 평균 300만 원 수입에 견주어 월 합계 2,265,663원의 보험료를 내며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생명보험을 유지해 왔으며, 망인이 서명을 싫어했다는 사정 아래 자필서명을 받으려는 노력 없이 무단으로 대신 서명했고 소송에서는 망인이 입회했다는 허위 주장까지 했다. 계약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설명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계사가 대리서명을 제지하지 않은 배려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생명보험사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생명보험사 승소 방향), 손해보험사 두 곳의 상고는 기각(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의 판단축은 「죽음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했는가」다. 술 ·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의 투신은 자살이 아니라 추락(재해)으로 본 판결이다. 다만 심신상실 여부는 사실심이 정하는 사실인정이라, 같은 쟁점이라도 음주 정도 · 전후 행동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누락은 계약 무효 사유이고, 설계사가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그 요건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면 설명의무가 없고 배상도 없다.
  • 과다 보험료 · 사망 직전 가입 · 대리서명 · 허위 주장 같은 사정은 설명의무 위반의 인과관계를 끊는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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