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와 보장개시일(부활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를 예외로 둔다. 질병 · 상해보험 · 실손 표준약관에도 심신상실 예외가 있다.
자살의 뜻부터 다퉈진다. 대법원은 자살을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로 보고,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은 추락이라고 봤다. 최근 판결들은 주요우울장애가 있으면 환각 · 망상이 없었다거나 정신과 진단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단정하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2년 후 자살 조항은 재해 담보를 여는 규정이 아니다. 대법원은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을 문언대로 유효하다고 봤고, 자살 시도 후유증 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원인 불명 추락사에서 고의(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본 분쟁조정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살 면책 · 심신상실이란 무엇인가요?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급한다. 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도 재해 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Q. 자살 면책 · 심신상실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자살의 뜻. 대법원 2007다76696 은 자살을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로 보고,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은 추락이라고 봤다. 의사결정능력의 판단. 대법원 2009다97772 는 우울증 진단 뒤 유서를 남긴 사안에서 의사결정 불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결들(2021다297529 · 2022다216312 등)은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다거나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경위 · 기록 · 주변인 진술 · 의학적 견해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입증책임. 원인 불명 추락사에서 분쟁조정 2015-17호는 고의 면책을 보험회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심신상실 예외는 청구하는 쪽이 그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내야 한다. 분쟁조정 2011-18호는 정신질환 치료 경과 등으로 의사결정 불능이 추단된다며 지급하라고 봤다.
- Q. 자살 면책 · 심신상실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고의 자해 면책 조항, 심신상실 예외, 2년 경과 조항, 정신질환 면책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보장개시일(부활이면 부활청약일)과 사망일을 대조한다. 3.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처방, 사망 전 행동 · 발언 기록, 주변인 진술, 업무상 재해 인정 자료 등 의사결정능력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은다. 4. 사인 코드(자해 코드 등)와 사망 경위를 구분해 정리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