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보험 면책사유 — 고의 · 자살(2년 · 심신상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전쟁 · 핵, 정신질환 면책, 위험한 직업 · 운동, 면책과 감액의 차이, 입증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면책은 지급사유가 생겼어도 약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그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생명 · 상해 같은 인보험에서는 상법이 중과실 사고의 면책을 막기 때문에 음주 · 무면허처럼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빼는 약관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이어져 왔고, 자살도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생명보험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가는 구조다.
핵심 정리
- 거절 통보는 먼저 나눈다: 지급사유가 아니다(청구인 증명) / 면책이다(회사 증명)
- 고의 면책: 행위가 아니라 사망 ·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 유일 · 결정적 원인이어야
- 자살: 생명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 뒤면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은 아님
- 심신상실 상태의 자해는 지급(생명보험 사망이면 재해사망보험금). 손보에는 2년 조항 없음
- 음주 · 무면허: 사람 담보(인보험)는 과실 사고 면책이 무효 방향, 자기차량손해는 문언대로
- 위험 활동 면책: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스쿠버 · 패러글라이딩 · 전문등반 등
- 감액도 약관 근거 필요. 안전띠 감액은 인보험에서 원칙적 무효, 직업 오고지 감액은 일부 해지
-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 설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주장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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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란 — 법이 정한 면책과 약관이 정한 면책
보험금은 먼저 약관의 지급사유(사망 · 장해 · 진단 · 입원 등)가 생겨야 나오고, 그다음 면책사유에 걸리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지급사유가 아니다"인지 "지급사유는 맞지만 면책이다"인지부터 나눈다. 둘은 증명하는 쪽이 다르다 — 지급사유는 청구하는 쪽이, 면책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면책은 두 층에서 온다. 상법 제659조 ①은 보험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보험자가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660조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사고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한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면책되지 않고(제732조의2 ①), 상해보험(제739조)과 질병보험(제739조의3)에 이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제663조는 이런 규정을 특약으로 계약자 쪽에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다.
약관의 면책 목록은 보험마다 다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5조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세 가지만 둔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①은 여기에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와 전쟁 · 외국의 무력행사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을 더하고, ②에서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위험 활동으로 생긴 상해를 뺀다. 실손 · 화재 · 자동차보험은 담보마다 다른 목록을 둔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 고의 자해(심신상실 · 2년 경과 예외), 수익자 고의, 계약자 고의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① — 위 세 가지 + 임신 · 출산 · 산후기 + 전쟁 · 내란 · 폭동 등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② —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전문등반 · 스쿠버다이빙 등(상해 관련 보험금)
- 실손 — 위 사유 + 자의적 입원 등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등 질병코드별 제외
- 화재 — 고의 · 중과실, 지진 · 분화 · 전쟁 등, 핵연료물질 · 방사선
고의 사고 — 피보험자 · 수익자 · 계약자, 그리고 "무엇에 대한" 고의인가
세 표준약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둔다. 수익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만 고의로 해쳤으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표준약관 제5조 · 상법 제732조의2 ②).
고의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다38438 은 인보험의 면책약관이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까지 면책하면 무효이고, 사인이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했다. 2016다216953 도 자기신체사고(인보험)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한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사건인 2010다62628 은 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원인이 여럿이면 고의행위가 결정적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다26075 는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고의행위가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6호는 목을 맨 피보험자를 구조하다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사망의 인과가 끊겼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했고, 제2017-10호는 수익자인 배우자와의 동반자살 사안에서 함께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면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수익자 고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은 고의가 아니다. 대법원 2001다55499 는 우연한 사고를 고의가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생긴 사고로 보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술에 취해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부딪힌 사안).
자살 — 생명보험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과 재해 담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1호 나목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2년이 지나면 일반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이지, 재해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는 이 2년 규정이 없고 심신상실 예외만 있다.
재해 담보에는 별도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0다45777 은 이런 면책제한 조항이 재해 외 원인의 보험사고 범위를 일부 되살리는 것일 뿐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며, 자살 시도 후유증으로 남은 1급 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008다81633 은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 규정이 재해사망으로 한정된 재해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015다243347 은 재해특약 자체에 "2년 후 자살은 지급" 취지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은 약관대로 유효하다고 봤다. 결론은 그 특약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로 갈린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부표 4)도 고의적 자해(X60~X84)를 재해에서 뺀다. 다만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판례(2009다38438)는 앞에서 본 대로다. 이런 청구도 3년의 소멸시효는 따로 흐른다 — 대법원 2016다224183 은 2년 후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회사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났나 — 증권의 날짜로 확인
- 청구하는 것이 주계약(일반사망)인가, 재해사망특약인가
- 재해특약 안에 2년 후 자살 조항이 따로 있나(2015다243347 · 2008다81633)
- 사망이 아니라 장해가 남았나 — 재해 장해는 별도 판단(2010다45777)
심신상실 예외 — 우울증 · 만취 상태의 사망
고의 자해 면책에는 예외가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1호 가목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이 없으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도 같은 예외가 있고, 실손 표준약관은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보상한다고 적는다.
출발점은 자살의 뜻이다. 대법원 2007다76696 은 자살을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로 보고,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은 추락이라고 봤다. 98다16043 은 병적 명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다리에서 뛰어내린 익사를 우발적 외래 사고로 봤고, 2005다49713 은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과 공황 상태에서 몸을 던진 것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우울증 자살에서는 최근 판례가 판단 방법을 구체화했다.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2025다203058 · 2022다216312 · 2025다210853), 직전 통화나 출근 같은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하지 말고 상황 전체를 종합해야 하며(2022다293531 · 2022다238800), 자살 방법을 미리 정했거나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배제할 수 없다(2021다297352 · 2024다230329).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도 경위 · 남긴 기록 · 주변인 진술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심리해야 하고(2021다297529), 주요우울장애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하지 못한다(2023다269597).
반대 방향의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09다97772 는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서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신 사안을 의사결정 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21호는 주치의 · 자문의가 모두 의사결정 불능으로 보고 유서 · 신변정리 같은 계획성 징표가 없던 충동적 투신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했고, 제98-01호는 우울증 통원 중 투신을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로 봤다. 판단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한다(2017다281367).
- 정신과 진료기록 · 처방 기록, 없으면 주변인 진술 · 메모 · 메시지
- 주치의 소견 또는 진료기록감정 · 심리부검 같은 의학적 견해
- 사망 무렵의 행태 — 수면 · 식사 · 업무 변화, 직전 외부 충격
- 만취 · 공황 등 사망 직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음주량 · 목격자 · CCTV)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 인보험에서는 과실 사고 면책이 무효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의 면책 목록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없다. 옛 상해보험 약관에는 이런 면책조항이 있었고, 대법원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라고 봤다. 이유는 상법 제732조의2(사망보험의 중과실 면책 금지)가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되고 제663조가 이를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하므로, 인보험에서는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사망 ·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자동차보험의 사람 담보도 같은 법리다. 98다4330 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고,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무면허 면책약관을 같은 이유로 과실 사고에 무효라고 봤다. 2012다204808 은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조항도 실질이 일부 면책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재물 · 배상 담보는 다르다. 대법원 2000다32130 은 음주운전 중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조항 문언 그대로 제한 없이 면책되고 무면허 면책도 같다고 봤다. 배상책임 담보의 무면허 면책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었던 상황, 즉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의 무면허운전으로 좁혀 읽는다(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자동차보험에는 이와 별도로 음주 · 무면허 사고부담금 제도가 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청구하는 담보가 사람 담보(인보험)인지 재물 · 배상 담보인지부터 나눈다.
- 상해보험 · 생명보험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고의가 아니면 면책 못 하는 방향(97다48753 · 98다4330 · 98다26910)
- 자기차량손해 — 음주 · 무면허 면책 문언대로(2000다32130)
- 대인 · 대물 배상 — 무면허는 승인 아래 운전으로 한정(90다카23899), 사고부담금은 별개
- 남는 쟁점 — 사고가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였는가(사망 ·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
전쟁 · 변란 · 핵 — 문언이 정한 사태만
상법 제660조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① 5호와 실손 표준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을 면책으로 열거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목록에는 전쟁 면책이 없다.
재물 보험은 범위가 더 넓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는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의 방사성 · 폭발성 등으로 인한 손해, 그 밖의 방사선 · 방사능 오염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담보별로 전쟁 · 혁명 · 내란 등과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를 뺀다.
이 조항을 정면으로 다툰 판례 · 결정례는 찾지 못했다. 판단은 문언대로 한다 — 그 사태가 약관이 열거한 사태에 들어가는지, 그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생겼는지다. 면책은 넓혀 읽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제40조 ③도 함께 작동한다.
정신질환 면책 — 옛 상해보험 약관과 실손의 F코드
옛 상해보험 약관 중에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둔 것이 있었다. 대법원 2015다5378 은 이런 독립 면책조항이 정신질환으로 인식 · 판단능력이 약해져 커진 위험을 보험에서 빼려는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며 유효하다고 보고,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다면 이 조항으로 면책된다고 봤다.
생명보험 쪽 약관은 방향이 반대다. 대법원 2006다55005 는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를 제외한 단서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아닌 고의 자살 등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넣어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그래서 정신질환 자살 사안에서는 그 약관에 정신질환 독립 면책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는 정신질환 면책이 없다.
실손은 질병코드로 정한다. 실손 표준약관(2026-08) 질병급여는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않되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 관련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하고, 가입 당시 태아였으면 정신발달장애(F80~F89) 급여 의료비도 18세까지 보상한다. 면책은 아니지만 장해분류표도 정신행동 장해를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해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반응성 우울증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정한다.
위험한 직업 · 운동 · 직무상 선박 탑승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②와 실손 표준약관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행위로 생긴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상은 전문등반(전문 등산용구로 암벽 ·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 경험 ·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 시범 · 흥행(연습 포함) · 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장),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탑승이다.
요건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다. 문언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을 요구하므로, 여행 중 한 번 체험한 경우처럼 그 목적이 아닌 활동이 들어가는지, 그 등산이 약관이 정의한 전문등반에 맞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는 직무 면책을 등록된 직업 명칭이 아니라 실제 반복한 활동으로 판단해, 어업허가증 · 출입항 신고서 등으로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을 인정했다.
"동안"의 범위와 설명 여부도 다퉈진다. 대법원 2022다272169 는 선박 탑승 면책이 특정 행위가 아니라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정한 것이어서,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풀려고 잠수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된다고 평가되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같은 취지 조항을 명시 · 설명했다는 증명이 없는 다른 보험회사는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분쟁조정 제2021-16호도 선박기관사의 직무상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직업이 위험해졌다는 것 자체는 면책이 아니다. 계약 뒤 직업이 바뀌었거나 이륜차를 계속 쓰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문제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의 영역이고,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붙은 계약은 그 특약이 따로 작동한다.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직업 · 동호회 등 주기적 사용에만 붙고 일회적 사용은 제외된다고 봤다.
의료처치 · 폭력행위 면책 — 옛 약관 · 특약에서 만나는 조항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에는 의료처치 면책이 없지만 특약 · 옛 약관에는 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8다78491 은 수술에 동의했다고 의료과실의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일 수 있지만,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봤다. 범위는 조항의 취지로 정한다 —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대상이 아니고(2012다76553), 미용 시술은 대상이라고 봤다(2016다258063).
이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다. 대법원 2013다22058 은 의료과실이 개입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 표준약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고, 2020다256675 도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은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27호는 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을 우연한 사고로 보고,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한다는 면책 단서로 후속 치료까지 보상하게 했다.
폭력행위 면책은 사고 경위로 본다. 분쟁조정 제2010-68호는 싸움에 스스로 개입해 상대를 넘어뜨린 뒤 다친 사안을 폭력행위 면책이자 우연성이 없는 사고로 봤고, 배상책임 사안인 제2009-85호는 약관에 폭행의 정의가 없으면 형법상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며 놀이 중 실수로 친 사고는 폭행 면책이 아니라고 했다. 배상책임보험의 폭행 · 구타 면책은 상법 제659조의 고의 · 중과실 면책을 넘는 범위에서 설명의무 대상이다(2005다60017).
면책과 감액은 다르다 — 이름보다 실질
면책은 그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전부 주지 않는 것이고, 감액은 일부만 주는 것이다. 감액에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름이 감액 · 공제 · 삭감이어도 실질이 일부 면책이나 일부 해지이면 그 법리가 적용된다.
기왕증 감액은 약관에 조항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다18752 · 2006다49703 은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는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그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2014다229917). 안전띠 미착용 감액은 실질이 일부 면책이어서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봤다(2012다204808).
해지의 일부로 보는 감액도 있다. 계약 당시 직업을 잘못 알렸다고 실제 직업 기준으로 보험금을 줄이는 것은 줄인 부분에 관한 계약 해지여서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 등이 적용된다(99다42643 · 2024다313941). 계약 뒤 위험이 커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④ ⑤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되,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생긴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기간 · 부위로 보장을 빼는 장치도 면책과 구분한다. 암 담보의 감액기간은 보장개시 후 일정 기간 안의 진단을 약관이 정한 비율로 줄이는 것이고(기간 ·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다), 부활 때 감액기간 준용 규정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제2016-13호)가 있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 질병을 보장에서 빼는 조건부 인수이고, 표준약관 제18조 ⑤는 청약일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그 뒤에는 보장한다고 정한다.
- 면책 — 그 지급사유 전부 부지급(제5조 목록 ·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왕증 감액 — 약관 조항 + 설명 여부(2006다49703 · 2008다44689 · 2014다229917)
- 안전띠 등 법령위반 감액 — 인보험에서는 실질 일부 면책으로 원칙적 무효(2012다204808)
- 직업 오고지 · 통지 위반 삭감 —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요건 적용(99다42643 · 2024다313941)
- 감액기간 · 부담보 — 계약 조건, 부활 · 5년 경과 등 별도 규정 확인
누가 증명하나 — 입증책임과 면책조항 설명의무
지급사유는 청구하는 쪽이 보인다. 대법원 2001다55499 는 우연한 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했고, 2010다12241 은 외래성의 의미를 질병 ·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보면서 부검을 거부하면 그 불이익을 청구자가 진다고 했다. 외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청구자가 증명한다(2001다27579).
면책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대법원 2001다49234 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려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며 새벽 철로 사망 사안의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다6857 도 취중 건물 밖 추락에서 같은 기준을 썼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는 아파트 추락사에서 자살 입증이 부족하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했고, 제2005-87호는 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에서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라고 봤다.
다만 심신상실 예외는 청구하는 쪽이 자료를 내는 구조로 읽힌다. 2006다55005 는 정신질환 단서를 면책의 예외가 아니라 지급사유의 특별한 추가로 봤고, 실손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보상한다고 적는다. 그래서 우울증 자살 사안에서는 진료기록 · 의학적 견해 같은 자료를 유족 쪽이 모으게 된다.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표 대상이다. 대법원 2005다38713 은 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봤고, 같은 판결은 계약자가 이미 잘 알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정도가 아닌 이상 면책사유 같은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명 이행의 증명도 회사 몫이다.
- 거절 사유서의 조항 — 지급사유 부정인가, 면책인가, 감액 · 삭감인가
- 그 조항이 가입 시점 약관 · 특약에 실제로 있나
- 면책 사유를 회사가 무엇으로 증명했나(유서 · 수사 결과 · 부검 · 감정)
- 원인이 여럿이면 고의 · 면책 사유가 유일 · 결정적 원인인가(2003다26075)
- 인보험이면 과실 사고까지 빼는 조항인가(97다48753 · 98다4330)
- 면책조항을 가입 때 설명받았나 — 녹취 · 상품설명서 · 청약서(2005다38713)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1호 나목은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즉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이 조항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판례(2010다45777 · 2008다81633)가 있고, 재해특약 자체에 2년 후 자살 지급 조항을 둔 경우는 그 조항대로 유효하다고 본 판례(2015다243347)도 있어 특약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2년 규정이 없습니다.
- Q. 우울증으로 치료받다 자살했는데 심신상실 예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생명보험은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환각 · 망상이 없었다거나(2025다203058) 유서를 남겼다거나(2024다230329) 정신과 기록이 없다는(2021다297529)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하지 말고 상황 전체와 의학적 견해로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의사결정 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2009다97772)도 있어, 진료기록과 사망 무렵 행태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다쳤는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옛 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 97다48753 은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라고 봤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가 제739조로 상해보험에 준용돼 중과실 사고도 면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같은 재물 담보의 음주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0다32130)가 있어, 청구하는 담보가 무엇인지부터 나눕니다.
- Q. 무면허 운전 중 다친 경우도 같은가요?
- 사람 담보(인보험)에서는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무면허 면책약관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반면 배상책임 담보의 무면허 면책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한 경우로 한정해 읽고(90다카23899), 자기차량손해는 문언대로 면책된다고 봤습니다(2000다32130).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은 이와 별개 제도입니다.
- Q. 전쟁이나 폭동 같은 사태로 다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 상법 제660조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사고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① 5호와 실손 표준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을 면책으로 둡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는 전쟁 면책이 없습니다.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 · 소요 · 노동쟁의와 핵연료물질 · 방사선 손해까지 뺍니다. 이 조항을 정면으로 다툰 판례 · 결정례는 찾지 못해, 약관이 열거한 사태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태로 인한 사고인지를 문언대로 봅니다.
- Q. 스쿠버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다치면 면책인가요?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②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 · 패러글라이딩 · 전문등반 등으로 생긴 상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아닌 일회성 체험이 들어가는지가 확인 지점이고, 레저를 보장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따릅니다. 면책 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하고,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도 따로 봅니다(2022다272169).
- Q. 면책과 감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면책은 그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전부 주지 않는 것이고, 감액은 일부만 주는 것입니다. 감액도 약관 근거가 있어야 하고(기왕증 감액 — 2006다49703 · 2008다44689), 그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입니다(2014다229917). 안전띠 미착용 감액처럼 실질이 일부 면책인 조항은 인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봤고(2012다204808), 직업을 잘못 알렸다는 이유의 감액은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기간 등이 적용됩니다(2024다313941).
- Q. 보험회사가 자살이라며 거절하는데 유서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 면책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다49234 는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며 추인만으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깼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도 아파트 추락사에서 자살 입증이 부족하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생겼다는 점과 그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고, 부검을 거부하면 그 불이익을 청구자가 진다고 본 판례(2010다12241)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목격자도 유서도 없는 익사 — 자살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 글보험회사 현장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 의료자문 동의서 · 위임장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글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정액과 실손, 42일 기준, 공탁
- 글같은 사고인데 손해사정 결과가 갈리는 이유 — 불완전한 약관과 선임권
- 글다운증후군 자녀 고도장해 진단비 1억 원 — 선천성 질환 면책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본 조정 결정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재해분류표 (생명보험)
- 기왕증 기여도
-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설명의무
-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정신질환 실손 (F코드 · ADHD · 우울증)
- 자살 면책 · 심신상실
-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 (스쿠버 · 패러글라이딩 등)
-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
-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
-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3보) —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구조, 질병상해 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 실손 표준약관 핵심 조문,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3교시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파는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을 다룬다 — 상법 인보험 장의 상해 · 질병보험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정의 · 지급사유 · 면책 조항, 그 부표인 장해분류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단위로 세우고, 상해의 요건 · 장해 평가 · 기왕증 감액을 다룬 판례를 그 위에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상해와 질병의 구분 — 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사망보험금 분쟁 — 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사망보험금 분쟁은 "누가 받나"와 "어느 사망보험금이 나오나" 두 갈래다. 앞의 것은 증권의 수익자 문언(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과 변경 통지가, 뒤의 것은 사망이 재해(상해)로 인한 것인지와 자살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르고, 판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정신과 진료 기록과 보험 — 고지 질문 항목 · 약 처방 고지, 실손 F코드 보상 범위, 정신질환 면책 · 장해
정신과 진료 기록이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기준은 진료과 이름이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질문 항목이다 — 금감원이 공개한 표준 질문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3개월 이내 신경안정제 · 수면제 등의 상시 복용, 5년 이내 입원 · 수술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을 묻는다. 실손은 현행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원칙적으로 빼면서 F32(우울에피소드) · F41 · F90(ADHD) 등 정해진 범위의 급여 의료비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F코드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일배책 면책, 이륜차 통지의무, 피해자 청구 경로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 — 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내 차 사고로 나와 가족이 다쳤을 때 쓰는 담보로, 자손은 상해급수 · 장해등급별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정액 성격, 자상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해 가입금액 안에서 주는 실손 성격이다. 표준약관은 자손의 사고 범위 · 피보험자 · 보험금 · 계산을 모두 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다툼은 내 약관의 공제 · 대위 조항과 판례가 정한 인보험 법리(고의 · 과실 · 설명의무)로 풀린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