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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몇 년 전 사고를 뒤늦게 청구할 때 뭘 보세요 기한 말고 더 걸릴 게 있는지

팩스어디로· 조회 35
고객이 몇 년 전 치료받으신 건을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청구권 기간은 확인했는데 그 외에 걸릴 만한 게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병원에 서류 남아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이런 경우 뭐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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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해액다투는고양이16

비슷한 질문에 "기간 다음은 그 치료가 그 사고 때문인가"를 본다는 답이 있었어요. 오래된 병원 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어서 미리 사본 요청하라는 것도요.

증권부터

기간 다음으로 보실 건 기산점이 언제냐예요.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는데, 그 3년이 언제부터인지가 오래된 건에서는 더 중요해요. 대법원 2000다31168 판결은 원칙은 사고 발생 시이지만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로 보았고, 기산점은 청구권자마다 따로 본다고 했어요. 후유장해는 결이 조금 달라서 대법원 2019다214248 판결은 처음 장해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장해진단 시점을 청구용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진료기록에 남은 최초 진단일로 봤어요. 그러니 확인 순서는 기록이에요. 최초 내원 기록의 사고 경위, 치료가 끊긴 구간, 장해 관련 기재가 처음 나온 날을 표로 정리하시고, 병원에는 보존 기간을 감안해 사본을 먼저 신청하세요. 늦었더라도 통지와 접수는 지금 해 두시는 게 맞아요.

달무리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 달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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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