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2001. 04.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어머니 몫 보험금 5,890,235원(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92다39822 와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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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1993. 9. 18. 23:00경 승합차 운전자가 앞차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결론지어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 2승용차 보험회사(원고)는 수사 결과에 따라 승합차 운전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26,782,530원을, 승용차 유족에게 자차보험금 10,960,000원을 지급했다. 승용차 유족이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돼 1998. 3. 25. 판결이 확정됐다.
- 3승합차 측은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했으나 자력이 없어, 자기 차량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합계 27,407,140원 — 사망한 5세 아들 11,780,470원, 7세 아들 5,300,000원, 운전자 본인 7,500,000원, 자차 2,826,710원)을 늦어도 1998. 9.경 승용차 보험회사에 양도했다.
- 4원심은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신이 가해자임을 당연히 알았으므로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해 1998. 9. 12. 최고 전에 완성됐다며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 자손 약관은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92다39822 · 97다36521).
- 2이 약관에서는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사 결론대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자손보험금청구권은 없고, 승합차가 침범했다면 전액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수사 결론대로 알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승합차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 3승합차 운전자 본인은 사고 당시 자기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음을 충분히 알았고 7세 아들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므로, 두 사람의 청구권은 사고일부터 진행한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거절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운전자 자신이 침범 사실을 감춘 데 따른 것이므로 객관적 불명의 사정이 아니다.
- 4그러나 사망한 5세 아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부모에게 각 1/2씩 귀속된다. 아버지가 사고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어머니까지 처음부터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어머니는 확정판결 전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의 청구권은 사고일부터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어머니 몫 보험금 5,890,235원(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시효 기산의 원칙(사고 발생 시)과 예외(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를 그대로 보여준다. 예외는 "청구권자가 스스로 원인을 감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산점은 청구권자마다 따로 본다. 같은 사고의 같은 보험금이라도 상속인 각자가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다르면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 수사 결과와 민사 판결의 과실 판단이 뒤집힌 사안에서 자손 · 자차 보험금은 확정판결 전후로 다시 살펴야 한다. 92다39822 와 같은 취지이고, 2015다30398 은 이 예외를 군의문사 결정에 적용한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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