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2001. 04.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어머니 몫 보험금 5,890,235원(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92다39822 와 같은 취지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1993. 9. 18. 23:00경 승합차 운전자가 앞차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결론지어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 2승용차 보험회사(원고)는 수사 결과에 따라 승합차 운전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26,782,530원을, 승용차 유족에게 자차보험금 10,960,000원을 지급했다. 승용차 유족이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돼 1998. 3. 25. 판결이 확정됐다.
  • 3승합차 측은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했으나 자력이 없어, 자기 차량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합계 27,407,140원 — 사망한 5세 아들 11,780,470원, 7세 아들 5,300,000원, 운전자 본인 7,500,000원, 자차 2,826,710원)을 늦어도 1998. 9.경 승용차 보험회사에 양도했다.
  • 4원심은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신이 가해자임을 당연히 알았으므로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해 1998. 9. 12. 최고 전에 완성됐다며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 자손 약관은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92다39822 · 97다36521).
  • 2이 약관에서는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사 결론대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자손보험금청구권은 없고, 승합차가 침범했다면 전액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수사 결론대로 알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승합차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 3승합차 운전자 본인은 사고 당시 자기 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음을 충분히 알았고 7세 아들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므로, 두 사람의 청구권은 사고일부터 진행한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거절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운전자 자신이 침범 사실을 감춘 데 따른 것이므로 객관적 불명의 사정이 아니다.
  • 4그러나 사망한 5세 아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부모에게 각 1/2씩 귀속된다. 아버지가 사고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어머니까지 처음부터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어머니는 확정판결 전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의 청구권은 사고일부터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어머니 몫 보험금 5,890,235원(11,780,470원 × 1/2)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시효 기산의 원칙(사고 발생 시)과 예외(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를 그대로 보여준다. 예외는 "청구권자가 스스로 원인을 감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산점은 청구권자마다 따로 본다. 같은 사고의 같은 보험금이라도 상속인 각자가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다르면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린다.
  • 수사 결과와 민사 판결의 과실 판단이 뒤집힌 사안에서 자손 · 자차 보험금은 확정판결 전후로 다시 살펴야 한다. 92다39822 와 같은 취지이고, 2015다30398 은 이 예외를 군의문사 결정에 적용한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