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2023. 07. 13
- 쟁점
- 사고 후 180일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180일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부터 진행하는가. 장해가 악화되면 추가 보험금의 기산점은.
- 판단 방향
-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또는 그 뒤 실제 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후유장해 청구의 시효는 약관의 판정 시기 규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악화분은 별도 기산이라는 기존 법리(2009다52359)를 잇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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