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소견 원문을 달라고 했더니 요지만 준다는데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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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이나 감액의 근거가 된 자문 소견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있어요. 요지만으로는 무슨 검사·자료를 어떻게 봤는지 따질 수 없으니, 소견의 근거와 판단 이유가 담긴 부분을 서면으로 달라고 정식 요청하세요. 회사가 자문의 개인정보를 가려서 줄 수는 있어도, 판단 근거 자체를 통째로 안 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요청은 구두 말고 문서로 남기시고요.
요지만 받고 넘어가시면 반박할 지점을 잡기 어려워요. 원문을 요청할 근거가 있으니 문서로 정식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거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서 교부·설명 의무입니다. 그 자문 소견이 부지급이나 감액의 근거로 손해사정서에 인용됐다면, 사정서를 교부받으며 그 근거 부분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표준약관의 분쟁조정 조항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계약자가 회사가 기록·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단계에서 원문을 안 준다면 이 경로가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왜 중요한지는 결정례가 보여 줘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고, 제2016-21호에서는 보험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했지만 주치의·금감원 자문·자사 1차 자문과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문 결과끼리의 일치도가 판단 재료였던 셈이라, 회사가 받은 자문 결과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감정이 엇갈리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고, 그 판단은 뒤 단계에서 잘 바뀌지 않아요. 초기에 원문을 확보해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청서에는 자문의 소속과 전문과목, 의뢰 때 보낸 자료 목록, 질의 내용, 소견 전문을 달라고 적으세요. 자문의 개인정보는 가려도 좋다고 덧붙이면 거절할 명분이 줄어요. 금감원도 2025년 보험개혁 과제에서 의료자문이 지급 거절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중립적 자문 체계를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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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