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재판정 시점을 보험사가 미루는데 이게 정상인지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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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는 근거가 의학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증상 고정이 안 됐다는 게 이유면 그걸 뒷받침하는 진료 소견이 있는지 문서로 요구하시고, 근거 없이 시점만 미룬다면 그건 지연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현재 고정 여부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면 미루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가 가려져요.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소견으로 맞붙이는 게 낫습니다.
고정 여부 소견부터 받아두겠습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고, 치료 중 잠깐 나타나는 증상은 여기서 빠집니다. 고정이 안 됐다는 말은 이 정의의 앞단에 있는 이야기라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기도 핑계가 되기도 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한다고 적고,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조항도 있고, 분류표 총칙은 한시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본다고 적습니다. 지연인지 아닌지는 지급절차 조항으로 가릅니다.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를 알리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주치의에게 현재 고정 여부와 판정 가능 시기에 대한 소견을 따로 받아 두세요. 재판정 시기가 약관에 따로 정해진 부위인지도 분류표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소견서에는 고정이 안 됐다고 보는 의학적 이유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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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