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은 치료를 계속해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시점을 뜻한다. 장해는 치유된 후 남은 상태를 평가하므로 증상 고정 전의 상태는 원칙적으로 장해가 아니다.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고정 뒤 악화되는 경우도 약관이 정한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는 장해 악화로 추가 보험금이 생기면 악화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고 봤다.
실무 쟁점은 증상 고정 시점이 너무 이른가 늦은가다. 시술만 받고 수술은 하지 않은 사안, 사고 뒤 오래 치료한 사안에서 장해진단서의 발생시기 · 호전도 기재가 판단 재료가 된다. 진단서에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한 것이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