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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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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대법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2008. 06. 26

쟁점
장해를 충분한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상태로 정한 약관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상태가 장해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약관상 장해가 아니며, 후유장해진단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전의 장해상태는 일시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는 증상 고정이 전제다. 진단서가 있어도 사망 직전의 상태는 장해보험금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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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