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대법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2008. 06. 26
- 쟁점
- 장해를 충분한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상태로 정한 약관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상태가 장해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약관상 장해가 아니며, 후유장해진단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전의 장해상태는 일시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는 증상 고정이 전제다. 진단서가 있어도 사망 직전의 상태는 장해보험금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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