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서류를 자꾸 늦게 주셔서 기한 관리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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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촉이 아니라 기한을 근거로 안내하면 관계가 덜 상해요. 며칠까지 이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해야 기한을 지킬 수 있다고 구체 날짜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엔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하세요. 문자로 남겨두면 근거도 되고요. 발급이 오래 걸리는 서류는 미리 목록으로 드려서 병목을 앞당기시면 막판 조급함이 줄어요.
구체 날짜로 문자 남겼더니 그제야 움직이셨어요.
기한을 근거로 안내하려면 어느 기한이 진짜 기한인지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통지 조항은 지급사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지만 효과 조항이 없고, 화재보험 약관은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늦은 통지가 곧 부지급이라고 말하면 사실과 다른 안내가 됩니다. 실질적인 청구 기한은 소멸시효이고,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안내 문구는 이렇게 됩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 서류가 며칠까지 접수처에 도착해야 하는지. 청구서 제출은 시효 중단의 최고에 그쳐 그 뒤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접수만 해 두면 된다는 안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남길 내용은 날짜와 근거입니다. 사고일, 시효 완성 예정일, 필요 서류 목록과 각 발급처(의무기록실 · 원무과), 접수 희망일. 접수되면 접수증과 접수 문자를 보관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다음 행동은 사고일 기준 시효 계산, 발급 소요 기간이 긴 서류를 앞에 둔 목록 작성, 날짜와 발급처를 적은 안내 문자 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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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