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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극손해 일실수입 계산에서 가동연한을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재택하루· 조회 4
일실수입 계산을 하는데 가동연한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 기준과 요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직종에 따라 다르다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잘못 잡으면 금액이 크게 틀어질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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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야간당직

피해자의 직종과 사고 당시 소득 자료(원천징수 사업소득 등)는 어떤 걸로 확보돼 있나요?

현장도착

가동연한은 일반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 직종의 실제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나뉘어서, 먼저 피해자의 직종과 소득 근거를 특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직종별로 인정되는 연한이 달라 일률적으로 몇 세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편이에요. 소득은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통계소득을 쓰는 구조라 어떤 소득 근거를 쓰느냐에 따라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경력 증빙을 먼저 모으시는 걸 권해요.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은 시기와 직종에 따라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상대측이 어떤 연한과 소득을 적용했는지를 산출서로 받아 대조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케이스마다 직종과 자료가 달라 단정은 못 하고, 소득 근거를 특정한 뒤 상대 산정과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너부리

소득 자료 확보가 결국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손해액다투는고래94

가동연한(사고가 없었다면 몇 살까지 일해 소득을 올렸을지 보는 마지막 나이)은 먼저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부터 나눠야 헷갈림이 풀려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인지, 소송에서 쓰는 민법 · 판례 기준인지에 따라 가동연한을 적는 자리가 다르거든요. 예전과 요즘 기준이 다르다는 말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야기예요. 1989년부터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경험칙을 평균여명 · 정년 · 실질 은퇴연령 변화를 들어 바꾸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1999년 대법원 98다53141 판결처럼 옛 판례의 가동연한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면 틀어져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붙어 있어 직업 · 경력 · 건강상태로 달리 볼 수 있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 약정이라 현행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소득 쪽은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 순서를 정해 줬어요. 급여 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이 첫 증거이고, 사고 뒤에 냈다는 사정만으로 배척되지 않으며,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봤어요. 가동연한과 소득은 서로 곱해지는 변수라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가 크게 벌어져요.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예요. 피해자에게 65세와 다르게 볼 직업 · 경력 · 건강상 사정이 있는지 자료로 적어 두고, 소득 증빙을 세무 자료에서 통계소득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 산출서를 받아 적용 기준 · 가동연한 · 소득을 칸별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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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