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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1999. 02.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호의동승 감경과 동승자 과실을 부정하고 농촌일용노임 월 25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유족 승소).

실무 포인트동승자 과실 주장은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전제로 하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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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농촌 일용노임의 가동일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머니 소유 승용차에 같은 학교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열차 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이 작동 중인데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열차에 들이받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 2동승한 친구의 유족(원고들)이 승용차의 보험회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동승자가 운행이익을 공유한 공동운행자이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원심은 동승자를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고 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경 주장을 배척했다. 일실수입은 동승자가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뒤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고 월 25일 가동으로 계산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호의동승 — 운행자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기 편의를 위해 탄 경우, 운행 목적 · 인적관계 · 동승 경위 · 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 형평에 매우 불합리할 때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경감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안전운전 촉구 의무 —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3동승자의 거주지가 농촌이고 아버지가 농지를 소유 · 임차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다.
  • 4특별한 기능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98다4774 판결).

결론

상고기각 — 호의동승 감경과 동승자 과실을 부정하고 농촌일용노임 월 25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유족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승자 과실 주장은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흔히 나오지만, 무상동승 사실만으로는 그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승자가 음주 운전을 알고 탔다거나 난폭 운전을 부추긴 것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호의동승 자체는 감경사유가 아니다(86다카2994 계열). 동승 요구의 적극성 · 운행 목적이 동승자 쪽에 있었는지 등을 따로 보여야 한다.
  • 1999년 판결이라 가동연한(당시 만 60세 기준) · 가동일수의 현재 실무는 2018다248909 등 뒤의 판례와 함께 본다. 도시일용노동의 월 가동일수는 별도 판례가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 ·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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