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대법원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1997. 04. 25
- 쟁점
-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자료로 산정하는가.
- 판단 방향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등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무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한 경우의 산정 방법도 밝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실수입 다툼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먼저 검토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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