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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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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대법원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1997. 04. 25

쟁점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자료로 산정하는가.
판단 방향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등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무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한 경우의 산정 방법도 밝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실수입 다툼에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먼저 검토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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