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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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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대법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2019. 02. 21

쟁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볼 것인가.
판단 방향
일반 육체노동을 하거나 이를 주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본다(전원합의체).
실무에서 보는 것
일실수입 ·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가동연한의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직업 · 경력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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