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수술 뒤 ROM 측정을 몇 개월에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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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재활이 진행되면서 가동범위가 더 이상 늘지 않고 평평해지는 시점이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 판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활 기록에서 각도 변화 추이를 보시고, 안정된 뒤에 측정지를 받으시면 낮게 나온 값으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각도 추이가 평평해지는 시점을 소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숫자를 약관이 직접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판정 시점을 잡는 틀은 약관에 있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엔 그에 따르게 해요.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보고요. 장해 자체도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기능상실로 정의돼 있어서, 재활 중 일시적으로 낮은 각도는 원칙적으로 장해가 아니라는 게 이 조항들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재면 생기는 문제는 값이 낮게 나오는 것 자체보다, 그 값이 장해를 크게 보이게 해서 보험사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재측정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 쉽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180일이 지났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그 시점의 고정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조항과 부딪칩니다. 측정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장해분류표 팔의 장해 판정기준은 관절 운동범위를 장해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진단서에 측정 방법, 각도, 측정일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해요. 실무 순서는 재활 기록에서 각도 추이를 월별로 뽑아 증가가 멈춘 시점을 확인하고, 수술일이 아니라 사고일에서 180일이 되는 날짜를 표시한 뒤,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향후 호전도를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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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