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2009. 11.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제2계약 비골신경마비 후유장해보험금(기왕증 감액 심리 필요)과 제1계약 임시생활비는 보험회사 승소 방향으로, 자립지원자금은 피보험자 승소 방향(5회 → 6회)으로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2006다49703 과 짝을 이룬다. 감액 가능 여부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로 갈린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입원일당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약관의 상해일이 언제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가 1998. 4. 28. 보험회사(원고)와 두 계약을 맺었다. 제1보험계약(상해보험)은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1,000만 원 × 지급률, 입원 시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1만 원의 임시생활비, 지급률 50%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6,000만 원의 0.1배를 보험만기일(2008. 4. 28.)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이면 5년간 지급하는 자립지원자금을 담보했다. 제2보험계약(암보험)은 교통상해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3,000만 원 × 지급률을 담보했고, 특별약관 제8조 제1항에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지면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22002. 3. 24. 교차로에서 개인택시에 충격당해 4. 4.까지 12일 입원했다. 요추부 · 경추부 장해로 세 차례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지급률 합계 40%를 인정해 제1계약 후유장해보험금 400만 원, 임시생활비 12만 원, 제2계약 후유장해보험금 1,200만 원을 지급했다.
- 32005. 2. 4. 좌측 비골신경마비로 10% 추가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사고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와 보험금 반소가 제기됐다.
- 4원심은 비골신경마비를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해 제1계약 100만 원 · 제2계약 300만 원을 추가 인정하되 기왕증 감액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고, 임시생활비는 입원기간 180일 한도로 읽어 168일분을 더 인정했으며, 자립지원자금은 2005. 2. 4.부터 5년간 3,000만 원으로 봤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 — 사고 직후 좌측 하지 마비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골신경마비를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 따라서 그 10%를 자립지원자금 지급률 산정에 합산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도 배척된다.
- 2기왕증 감액 — 상해보험은 질병 ·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됐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약관에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진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 제2계약 특약 제8조 제1항이 그런 조항이므로 원심은 비골신경마비가 기왕증으로 더 중해졌는지 심리해 지급률과 보험금을 정했어야 했다.
- 3임시생활비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피해일"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 곧 사고발생일이므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입원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뜻이다. 입원기간 자체를 180일 한도로 본 원심은 잘못이다.
- 4자립지원자금 — 단서 문언에 비추어 사고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지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고 다음 해 사고해당일인 2003. 3. 24.부터 만기 전 2008. 3. 24.까지 6회, 매년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50% 장해 판정일부터 5년만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다. 다만 보험증권의 "5회 지급 보장"은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5년간 준다는 뜻일 뿐, 가입금액 6,000만 원을 5회 준다는 뜻이 아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제2계약 비골신경마비 후유장해보험금(기왕증 감액 심리 필요)과 제1계약 임시생활비는 보험회사 승소 방향으로, 자립지원자금은 피보험자 승소 방향(5회 → 6회)으로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액 조항이 있느냐가 갈림길이다(2006다49703 과 짝).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다르다 — 이 사건에서도 제2계약에만 감액 조항이 있어 그 계약의 보험금만 심리 대상이 됐다.
-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는 사고일 기준이다. 장기 입원이 사고 뒤 한참 지나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임시생활비 대상이 아니다.
- 2009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피해일 · 사고일 · 입원일)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