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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혈압 미고지가 있는 뇌출혈 건이라 판단이 막막합니다

정비소앞· 조회 35
뇌출혈 건인데 가입 전 고혈압을 고지 안 하신 정황이 있어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지 위반이 담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까지 봐야 하는지 순서를 몰라 판단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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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hj0707

고혈압 진단 시점이 청약 전인지, 그리고 청약서 질문항목에 해당 항목이 있었는지 확인되셨나요?

정비소앞

질문항목에 있었는지부터 청약서로 확인해볼게요.

스캔완료

고지의무는 청약서 질문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도 안 알렸는지가 요건이라 청약서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위반과 이번 뇌출혈 사이 인과관계 문제가 따로 걸리는데, 여기는 약관과 관련 조항 해석이 얽히니 원문을 근거로 보셔야 합니다. 임의 판단보다 조항 확인이 먼저예요.

jy_han

고지의무 사안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이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일 때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첫째, 청약서 질문 문구입니다. 고혈압 진단 · 투약이 질문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금감원 안내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 · 투약,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치료 · 투약입니다. 둘째, 고의 · 중과실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6호는 고혈압 투약 처방을 받고 알리지 않은 뒤 뇌출혈이 생긴 사안에서, 확장기 혈압이 두 번 모두 90을 넘었고 병원 기록에 평소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힌 점을 들어 중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인과관계입니다. 같은 표준약관은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고, 해지 제척기간(안 날 1개월 · 계약일 3년 · 무사고 2년)도 따로 봅니다. 담보 구분은 별개 쟁점인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26호는 외상 없는 자발성 뇌출혈을 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청약서 사본, 고혈압 진료 · 처방 기록, 뇌출혈 최초 내원 기록의 병력란을 확보하고, 회사에 해지 근거 조항과 인과관계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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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