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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2010. 01. 25

쟁점
가입 전 두 차례 고혈압으로 단기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자발성 뇌출혈이 생긴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두 차례 측정치가 확장기 90mmHg를 넘어 고혈압 진단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뇌출혈 입원 기록에 평소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어 인지가 인정된다. 중과실로 본 해지는 정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단기 투약이라도 진단명이 붙은 처방은 고지 대상이다. 이후 진료기록의 병력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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