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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동계 훈련 중 뇌출혈, 고혈압 이력이 없어도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은 상해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2005. 04. 26

한 줄 결론기각 — 상해로 인한 뇌출혈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사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뇌출혈 등 내인성 질환은 외부 충격 소견 없이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같은 사건의 생보 재해 청구(2005-25호)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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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헬기 조종사가 동계 훈련 중 이륙 직전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경우 과로와 추위를 외래 요인으로 보아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육군 헬기 조종사로 1982. 9. 9. 입대해 2001. 7. 2.부터 헬기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2001. 12. 19.부터 10년 기간의 상해보험(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50,000,000원, 상해후유장해 25,000,000원, 상해의료비 3,000,000원 등)에 가입돼 있었다.
  • 22002. 11. 25.부터 동계 전술종합훈련을 하며 26일 · 27일 야외숙영을 했고, 11. 28. 18:20경 난방 텐트에서 20분 브리핑 뒤 약 700m 떨어진 헬기로 이동해 시동을 켠 다음 이륙 직전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 우측편마비 ·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당일 기온은 최저 영하 9도 · 최고 영상 4.7도였다.
  • 3대뇌반구 피질 뇌내출혈 진단으로 개두술 ·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배우자(신청인)가 2003. 6. 18. 1급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상해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 4신청인은 사고 전 고혈압 진단 · 치료 이력이 없고 훈련 과로와 추운 날씨로 뇌출혈이 생겼으니 상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진료기록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서에 비외상성 뇌출혈로 기재돼 있고 당시 기온이 과도한 저온도 아니라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외래의 사고」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 내부적 원인은 제외되며,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3다26211)를 기준으로 삼았다.
  • 2부대장 발행 상병경위서는 헬기 시동 후 갑작스러운 의식저하를, 입원환자 정보조사지는 조종석에 앉은 뒤 앉은 자세로 쓰러진 것을, 2005. 1. 7.자 소견서는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를 기록하고 있어 외상 등 외부 충격이 없었다.
  • 3진료기록지에는 고혈압성 뇌출혈(의증)로 진단돼 있고, 2003. 4. 1.자 의료심사결과도 사고 당일 CT상 좌측 뇌기저핵 출혈만 있고 다른 부위 출혈 · 골절이 없어 외상과 연결하기 어렵고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된다고 했다.
  • 4의료경험칙상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으로 동맥경화 · 혈관기형 · 뇌동맥류 파열 · 외상 등으로 생기고 혈압 변화 · 스트레스 · 과로 · 온도 변화 등으로도 생길 수 있다. 사고 당시 영하 7도 정도의 저온이 뇌출혈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사고 전 고혈압 진단 · 치료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기각 — 상해로 인한 뇌출혈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사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내인성 질환(뇌출혈)은 외상 · 충격 소견이 없으면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외래성의 증명이 아니다. 청구인이 외래 요인이 직접 · 주요 원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과로 · 추위 같은 환경 요인을 외래 사고로 주장하려면 그 요인이 발병의 직접 원인이라는 의학적 자료가 필요하다. 같은 사건의 생명보험 재해 청구(2005-25호)도 재해분류표가 과로를 제외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 2005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의 상해 정의 문언은 같은 취지이나 사실관계(외상 유무 · 영상 소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상해보험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6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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