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레버블록을 힘껏 당기다 쓰러진 소뇌출혈 — 순간적 힘 · 납기 독촉 주장에도 고혈압 · 흡연 탓으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1호2013. 05.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작업 중 힘을 준 것이 명백한 선행 원인이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출혈 부위와 고혈압 · 흡연력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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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압력용기 제관공이 두 부재를 잇는 작업 중 레버블록을 세게 당기다 어지럼 · 구토로 쓰러져 소뇌출혈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개인 위험요인에 따른 자연 경과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세 안팎 남성 제관공으로 20년 넘게 같은 일을 했고, 2012년 9월 새 회사에 들어가 대형 원통형 압력용기를 잇고 가용접하는 작업을 맡았다. 주 6일, 평일 다수는 저녁 8시 30분까지 잔업했다.
- 22012년 11월 납기가 한 달 넘게 지난 마지막 제품을 마무리하던 날, 오전에 동료와 언성을 높여 다툰 뒤 오후에 부재 사이 틈을 줄이려 레버블록을 힘껏 당기다 어지럼 · 구토가 생겨 소뇌출혈로 진단받았다.
- 32008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하루 한 갑가량 담배를 피웠다.
- 4공단은 2013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는 힘을 써 혈압이 오른 탓이라면 혈류량이 훨씬 많은 대뇌에 출혈이 생겼을 것이라며 근로자 주장의 의학적 타당성이 낮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재해 당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가까이 낮았을 뿐이고 전날과도 큰 차이가 없어 급격한 생리 변화를 일으킬 기온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납기 독촉이나 동료와의 다툼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정도라고 봤고, 오히려 흡연 · 고혈압 같은 개인 위험요인으로 자연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소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작업 중 발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출혈 부위와 기전이 업무 동작과 맞는지가 의학적으로 따져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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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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