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이 신고보다 실제로 많다는데 뭘 근거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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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은 신고액과 실제 수익의 괴리 때문에 산정이 늘 까다로운 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신고자료 같은 객관 자료가 1차 근거예요. 실제 수입이 더 많다는 주장은 사업 규모를 보여주는 매출·거래 자료, 임차료·인건비 같은 경비 구조, 동종 업계 통계 등으로 뒷받침돼야 다퉈볼 수 있어요. 말이나 장부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자영업은 본인의 노무 기여분과 자본·타인 노동의 기여분을 나눠야 해서, 소득 전부가 곧 일실수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의 비중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빙이 부실하면 통상 도시 일용노임 같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가는 방향도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료 상태에 달렸어요. 케이스마다 업종과 자료가 달라 소득을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객관 자료부터 모으시길 권해요.
매출이랑 경비 구조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을 잡을 때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부터 갈라야 자료 요구가 정리돼요. 일실수입은 상실률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한 장래 소득인데,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의 소득 인정 방식이 달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상실수익액 산식을 두고 있어요. 휴업손해 쪽은 금감원 보도자료(2024-06-23)가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했고, 상실수익액도 같은 별표 안의 소득 인정 규정을 따라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먼저 보고, 입증이 안 되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을 다음 단계로 보는 흐름이라 신고액과 다르다는 주장이 다퉈질 여지가 조금 더 있어요. 두 항목도 구분해서 보세요. 치료 기간의 소득 손실은 휴업손해, 장해가 남은 뒤의 소득 손실은 상실수익액이라 자료가 같아도 산식이 달라요. 상실수익액은 상실률이 먼저 확정돼야 계산이 서고요. 피해자께 요청할 자료는 소득금액증명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신고액과 실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보여줄 매출 자료예요. 회사 제시안은 항목별(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산식과 소득 인정 근거가 적힌 형태로 받으시고, 협의가 안 되면 어느 기준으로 다툴지 정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신고액과 실제 수입 사이에서 막힐 때는 소득 숫자 하나로 다투기보다, 증빙이 모자라면 어떤 통계로 대신할지까지 미리 짜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은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대체 자료를 고르는 기준으로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이 판결은 일실수입 산정에 쓴 통계 항목이 피해자의 실제 직업과 동떨어지게 넓으면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통계소득으로 가더라도 업종과 규모에 맞는 항목을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동 기간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은 별개 약정이라 문언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사고 뒤 종전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 영업을 이어 간다는 사실이 곧 일실수입 부정은 아닙니다. 피해자께는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요청하시고, 회사 제시안이 약관 기준인지 소송 기준인지와 적용 소득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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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