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심리검사를 재검하자는데 언제 다시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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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은 목적에 따라 시점이 달라요. 회복 경과를 보려는 거면 증상이 안정된 뒤 일정 간격을 두는 게 낫고, 같은 검사를 너무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면 학습효과가 섞일 수 있어 검사자와 간격을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검사가 컨디션 문제로 낮게 나온 거라면 조건을 보완해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재검 사유와 간격은 검사자 소견에 근거해 정하세요.
약관 쪽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입니다.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를 평가하고, 12개월이 지났어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180일 규정보다 부위별 판정 시기가 우선하므로, 이 담보의 신경심리검사는 최소 12개월 시점이 기준선이고 그 전 검사는 경과 확인용입니다. 검사자 쪽은 학습효과와 검사 조건입니다. 같은 검사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면 수행 향상이 회복인지 연습인지 갈리기 어려우므로, 재검 사유(첫 검사의 타당도 문제인지, 회복 경과 확인인지)와 간격을 검사자 소견으로 남깁니다. 장해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 기재하도록 돼 있어 재검 예정과 이유가 진단서에 적혀야 심사에서 읽힙니다. 회사가 재검을 요구한 경우라면 표준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이 근거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두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를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검 요구의 사유 · 예정일을 서면으로 받고, 의견이 갈리면 제3자 판정(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 부담)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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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