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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 — 전위험담보(All Risks)와 오염손 담보가 함께 있으면,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2000. 06. 13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되는 손해이고, 운송인은 30% 제한된 손해를 보험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적하보험 증권에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드럼 · 캔 포장 조건의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가 나란히 적혀 있을 때,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로 화물이 손상된 것이 어느 담보로 보상되는지, 출항일 · 출발지가 증권과 다르면 담보특약 위반인지.

사실관계

  • 1송하인(수출회사)은 1992. 11. 17. 보험사(원고)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증권의 부보조건에는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드럼이나 캔 포장을 조건으로 한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 2증권에는 출발지 부산, 출항예정일 1992. 11. 19.("Sailing on or about")로 적혀 있었으나, 1992. 11. 26. 송하인 요청으로 배서에 의해 출발지가 울산으로 바뀌었고 선박은 1992. 11. 28.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 3방콕으로 가던 선박은 1992. 12. 1. 19:00경부터 12. 3. 06:00경까지 갑판에 해수가 넘치는 악천후로 선창 통풍을 할 수 없었고, 화물 일부가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에 젖거나 포장이 터지고 녹이 섞여 손상됐다.
  • 4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송하인의 운송인(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운송인은 담보 범위 밖 손해라는 점, 담보특약 위반, 제척기간 · 시효를 다퉜다. 원심(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6나49925)은 포장 불완전을 들어 30%를 제한해 일부 인용했고,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는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 발생 · 확대의 원인이 되면 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며, 폴리백 포장이 통상적이지만 습기에 취약한 화물을 완전히 밀폐하지 못해 손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30%를 제한한 원심을 수긍했다.
  • 2전위험담보 약관 제5조가 멸실 ·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약관의 연혁,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 해상적하보험의 본질, 전쟁위험 · 감량위험 담보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전쟁위험과 통상적 누손 · 자연소모 같은 통상 손해는 전위험담보에서 담보되지 않거나 면책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전위험담보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빠지는 위험을 담보하려고 전쟁 · 감량 · 오염손 담보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 3전위험담보와 포장 조건부 오염손 담보가 함께 있을 때, 오염이 화물의 성질 · 하자로 생긴 통상 손해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된 이례적 손해라면 오염손 담보가 아니라 전위험담보로 담보된다고 했다.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담보되는 위험이라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
  • 4출항예정일은 특정일이 아니라 "그 무렵에 출항"으로 적혀 있어 9일 뒤 출항이 조건에 어긋나지 않고, 출발지는 출항 전 배서로 변경됐으므로 담보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두 차례 "prescription 이익 포기 · 6개월 기간 시작" 합의는 시효이익 포기와 제소기간 연장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 원심도 유지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되는 손해이고, 운송인은 30% 제한된 손해를 보험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적하보험 증권에 기본약관과 추가 담보가 나열돼 있으면, 추가 담보의 존재가 기본약관의 담보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약관 밖의 통상 손해를 보충하는 구조로 읽혔다.
  • 같은 "오염"이라도 화물 성질에서 오는 통상 손해인지, 항해 중 이례적 원인(통풍 불완전 · 결로)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담보가 갈린다.
  • "on or about" 같은 영문 기재와 배서 변경이 담보특약 위반 판단에 쓰였다. 200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105조(임의규정)
  • 영국 해상보험법(1906) 제33조, 제35조
  • 상법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제811조(당시)
  • 섭외사법 제9조(당시)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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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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