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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온라인에 쓴 글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는데 인격권 담보로 되나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꺼비· 조회 27
피보험자가 온라인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에 인격권 침해 담보가 있다는데 이런 명예훼손도 배상책임으로 보는지 고의성 때문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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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hk_lee

명예훼손 같은 인격권 침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담보가 있어도 고의로 인한 침해는 면책 조항에 걸릴 여지가 있어서, 글의 작성 경위와 고의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송 관련 자료와 문제된 글 원문을 정리해두세요.

합의금노리는참새91

명예훼손을 배상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그 특약이 인격권 침해를 손해의 종류로 적어 두었는지에 달려 있어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배상금과, 피보험자가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나 화해·조정 비용을 보상 대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당사자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과 벌과금·징벌적 손해가 들어가 있어, 형사 절차에서 나오는 것과 민사 배상금은 갈라서 봐야 해요. 고의성 부분은 결론을 먼저 세우기보다 그 특약의 면책 문구가 고의를 어떻게 쓰는지 읽는 순서가 맞아요. 증권의 특약 이름, 해당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세 곳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그리고 표준약관의 손해방지의무 조항은 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승인·화해하거나 소송·중재·조정을 제기하려면 미리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보상에서 뺍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사고 접수부터 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 하실 일은 증권의 특약 이름 확인, 문제된 글 원문과 게시 시점 보존, 소장과 송달 서류 사본 확보 세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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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