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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하지 화상 반흔으로 보행이 불편한데 이건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구상권맞은물개46· 조회 27
다리에 넓게 화상 반흔이 남아서 걷는 게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관절이 굳은 건 아닌데 흉터가 당겨서 불편한 거라 이걸 기능장해로 볼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보행 불편을 어떻게 근거로 남겨야 할지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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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점심산책

보행이 불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잡기 어렵고, 그 원인이 관절가동범위 제한인지 흉터 구축인지를 객관적으로 나눠 남기셔야 해요. 관절이 실제로 덜 움직이면 ROM으로, 흉터가 당기는 거면 반흔 면적과 위치로 접근합니다. 우선 하지 관절 각도를 좌우 비교로 측정하고, 흉터 자료를 같이 받아 어느 축이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해요.

판례요약중

두 축을 물리적으로 나눠 기록하시면 돼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외모의 추상장해를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로 따로 두고, 다리의 장해는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로 둡니다. 보행이 불편하다는 호소는 이 중 어느 항목에도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관절가동범위 제한인지 흉터 구축인지를 자료로 갈라야 항목이 정해집니다. 분류표 문언이 부위를 한정하면 그 밖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결정례가 짚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장해분류표가 두부와 안면부의 추상만 규정한 약관에서 목의 추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2016-7호는 약관의 평가 방식에 추상장해가 없을 때 준용규정과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 조항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 가입 약관 분류표에서 추상 항목의 부위와 크기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하지 관절 각도를 좌우 비교로 측정한 기록과 반흔의 위치·면적 자료를 각각 받아 두세요. 관절이 실제로 덜 움직이면 다리의 장해 항목으로, 흉터가 당겨 불편한 것이면 추상 항목으로 가는 갈림이라 두 자료를 한 진단서에 뭉뚱그려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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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