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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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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면 목의 추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2007. 10. 23

쟁점
교통사고로 목에 34cm 반흔, 안면부에 2cm 반흔이 남은 경우 장해분류표의 두부 및 안면부 추상 항목으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장해분류표의 신체장해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02다29510) 약관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한다. 안면부 반흔 2cm는 기준(5cm 이상)에도 미달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추상장해는 부위와 길이 기준이 약관에 열거된 그대로 적용된다. 옛 약관에서 경부가 빠져 있던 시기의 사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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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