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불면과 우울을 호소하는데 진단명이 안 붙어서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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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이 얼마나 이어졌고 주치의가 확정 진단으로 넘어갈 계획이 있는지 확인되셨나요?
증상 상병 단계면 담보 매칭이 어려운 편이라 진단이 확정될 때까지 경과를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청구권 시효가 걸릴 수 있으니 접수 자체는 해두고 심사에서 진단 확정을 기다리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주치의에게 확정 진단 시점을 물어보고 기록을 보완받는 게 순서입니다.
접수는 해두고 진단 확정을 기다리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담보를 어디에 걸지는 지급사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로 나뉘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은 진단비 · 입원비 류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 통원 ·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로 정해요. 진단확정(약관이 정한 방법과 주체로 병명이 확정되는 것)이 요건이라 증상 상병만 있는 단계에서는 진단비 담보를 걸 수가 없어요. 반면 실손의 통원 담보는 병명보다 의료기관에 통원해 치료받은 사실과 계산서 · 세부내역서로 움직여서, 증상 상병 단계라도 청구 자체는 가능한 구조예요. 표준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실손처럼 지금 낼 수 있는 건 먼저 접수해 두고, 진단비 담보는 확정 진단 뒤에 내되 최초 진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적어 두세요. 후유장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분류표의 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게 좋아요.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만 보상하고 반응성 우울증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신경증은 대상에서 빼요. 주치의에게 확정 진단 예정 시점과 근거 검사를 문의하고, 실손 청구는 계산서 · 세부내역서로 지금 접수하고, 담보별 시효 만료일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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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