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뒤 색소침착만 남았는데 이것도 흉터 장해로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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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침착만으로는 추상 반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지만, 미리 안 된다고 단정하진 마세요. 약관이 정의한 흉터가 조직의 결손이나 반흔 형태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외관 변형까지 넓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색만 변한 건지 표면 질감 변화까지 있는지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고, 그 정의와 대조해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애매하면 접수해서 심사 판단을 받는 편이 나아요.
약관 정의가 넓냐 좁냐가 갈림길이죠
색소침착이 흉터 장해로 평가되는지는 '색만 변했다'는 성질보다 먼저 부위와 크기에서 갈려요. 장해분류표가 외모의 추상장해를 어디에, 어떤 크기 기준으로 두는지부터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추상장해(외모에 남은 추한 모습의 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두 항목이에요. 외모는 얼굴·머리·목으로 정해져 있고, 팔·다리·몸통 흉터는 항목이 없어요. 뚜렷한 추상의 기준은 얼굴이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처럼 적혀 있고, 손바닥 크기는 나이별 간주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반흔성형이나 레이저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요구해서, 치료 전이면 판정이 미뤄질 수 있어요. 분류표 문언이 상식보다 앞선다는 걸 보여 주는 결정례가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옛 약관이 머리·얼굴 추상만 규정하던 때 목의 긴 흉터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 표는 목을 포함하니 가입 시점 약관의 판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가 자동차상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제2016-7호는 약관의 평가 방식에 외모 추상 항목이 없어도 준용 규정과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으로 다른 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봤어요. 확인 순서는 흉터 위치가 얼굴·머리·목인지, 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측정 기록으로 본 면적과 길이, 레이저 등 치료 여부와 그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 그리고 청구 담보의 종류예요. 색소침착이 '추상'에 해당하는지는 판정기준 문언과 측정 자료를 맞춰 보는 쪽에서 판단될 문제라, 진단서에 색 변화의 범위와 표면 변화 유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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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