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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손상 증상 고정 시점을 주치의랑 다르게 봐서 곤란해요

메일확인중· 조회 39
주치의는 아직 좋아지는 중이라 고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이미 고정됐다고 보고 평가를 재촉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 껴서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양쪽이 다르니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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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사무실창가

양쪽 주장이 갈릴 때 손사가 중간에서 시점을 임의로 고르면 나중에 책임이 돌아와요. 판단하지 말고 근거를 대조하세요. 주치의가 고정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최근 진료기록에 실제 호전 소견이 있는지, 재활 경과 곡선이 아직 올라가는지를 확인합니다. 호전 경향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고정 이르다는 근거고, 반대면 그 근거를 회사에 제시하면 됩니다. 시점은 기록이 정합니다.

전화안받고싶다

시점을 손사가 고르는 게 아니라 약관이 정해 둔 자리에 맞추는 일이라는 걸 먼저 잡으시면 좋아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고,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뇌 쪽은 그 별도 규정이 있어요.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를 평가하되, 12개월이 지났어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 둔 문언도 같이 있고요. 주치의가 아직 고정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가 이 문언과 맞물리는지를 대조해 보세요. 약관은 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고도 둡니다. 시효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판결은 시효 기산점이 약관의 기간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양쪽 근거를 표로 적어 두시면 시점을 대신 정하지 않고도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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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