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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뺑소니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조용히일함· 조회 53
보장사업으로 먼저 처리한 뺑소니 건인데 나중에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한테 돌려받는 구조라는데 그 구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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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머그컵

지급 주체가 보장사업 위탁기관인지 피해자 본인 담보인지에 따라 구상 주체가 달라지는데, 이 건은 어느 쪽에서 먼저 지급된 건가요?

조용히일함

보장사업 쪽에서 먼저 지급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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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보험자대위, 먼저 보상한 쪽이 지급한 범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권리를 넘겨받아 청구하는 것)의 흐름은 어느 담보에서 얼마를 지급했느냐로 정해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회사의 대위 조항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고 적어요. 보장사업이 먼저 지급한 건이면 위탁기관이 지급액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 둘 건 대위가 피해자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며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정리했어요. 보장사업 한도 밖의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권리라는 뜻이에요.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보장사업에서 받은 항목과 금액,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 항목,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리하세요. 가해 차량에 대인배상이 있으면 남은 손해를 그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어요. 위탁기관에 구상 진행 상황과 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남은 손해 항목의 자료를 모아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별도 청구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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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