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상법의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가 근거다.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화재에서 실화자에게, 배상책임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한다.
구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대법원은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고, 임차 외 부분의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봤다. 대인배상Ⅰ의 고의 사고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처럼 손해보험 성격의 상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가 별개라고 본 판례가 있다. 구상 통지를 받았을 때는 원 사고의 책임 비율과 지급 근거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