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구상 (보험자대위)

구상권 · 보험자대위 · 청구권 대위 · 대위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구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상법의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가 근거다.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화재에서 실화자에게, 배상책임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한다.

구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대법원은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고, 임차 외 부분의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봤다. 대인배상Ⅰ의 고의 사고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처럼 손해보험 성격의 상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가 별개라고 본 판례가 있다. 구상 통지를 받았을 때는 원 사고의 책임 비율과 지급 근거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함께 보는 용어

구상’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