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09. 28 기준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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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란 —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구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 차량 쪽에, 화재에서 불을 낸 사람에게, 배상책임 사고에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이 구조다.
넘어오는 것은 새 권리가 아니라 원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2025다213347 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 쪽에 청구하는 채권이 별도의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쪽은 원래 사고의 책임 유무 · 과실 비율 · 감경 사유를 그대로 다툴 수 있고, 시효도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센다.
같은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성질이 다른 청구가 온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쪽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한 뒤 다른 쪽 보험회사에 하는 청구에는 보험자 자신의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이 있고, 대법원 2024다249729 는 둘을 별개의 권리로 봤다. 자기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오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고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고 정한다(제5조 단서 · 제8조 제4항).
생명 ·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는 이 구조가 원칙적으로 없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의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고, 상해보험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0다18752 는 대위 약정이 없는 상해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구상 청구서나 내용증명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누가(어느 보험회사 · 공단이, 어느 담보에서,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무슨 권리로(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인지,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권인지, 약관이 정한 청구인지) 청구하는지, 얼마를(지급일 · 항목 · 금액, 그중 내 책임 비율 몫) 청구하는지다. 지급 근거가 약관 기준 산정인지 판결 · 합의인지도 서면으로 받아 둔다.
대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지급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다른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을 피해자 손해 중 그 가해자의 과실비율 몫까지로 봤고(2002다13584),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다면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줄어든다고 봤으며(2025다220815),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봤다(2019다215432).
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다48602 는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대위할 수 없다고 봤고, 2000다33089 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쓰던 사람도 피보험자라서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 누가 — 청구한 보험회사 · 공단, 보험금을 지급한 담보, 지급받은 사람
- 무슨 권리로 — 대위한 손해배상청구권 ·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권 · 약관상 청구 중 어느 것인지
- 얼마를 — 지급일 · 항목별 금액 · 적용한 과실 비율 · 이미 공제한 금액
- 근거 서류 — 약관 기준 산정서, 판결문 · 합의서, 과실 비율을 정한 근거 자료
과실 비율과 책임 자체를 다투는 순서
구상 청구는 원래 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이라, 청구받은 쪽은 원래 사고에서 할 수 있던 주장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과실 비율, 책임 성립 여부,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대표적이다. 화재라면 대법원 2018다277105 가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고, 2012다86895 는 임차 건물 화재에서 임차 외 부분의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봤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 기준이지만 법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다.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는 보험회사 · 공제사가 신청인이라 사고 당사자는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를 구속하되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정보포털 안내).
비율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한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작업 지시 · 신호 · 작업 시간대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작업 지시 · 교신 기록처럼 경위서 밖의 자료가 비율 다툼의 재료가 된다.
구상할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가족 · 계약자 · 임차인 · 직원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만 예외로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2항과 배상책임 · 화재 표준약관 제14조 제4항도 같은 취지다. 대법원 2025다200233 은 동거가족이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4조는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제3항), 계약자 ·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맺어 거주를 허락받은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그 임차인 등과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제5항, 2020년 신설, 고의 사고는 예외). 금감원도 2024-02-06 보도자료에서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대법원 2020다246913 은 이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 쪽 책임보험자가 끌어다 쓸 수는 없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2항은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되, 고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마약 또는 약물 운전 중 사고와 자동차 취급업자가 위탁받아 사용 · 관리하던 중의 사고는 예외로 둔다. 자기신체사고도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는다. 회사나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 직원에게 구상할 때는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2022다238657).
이 제한들은 약관 · 특약마다 문언이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과 해당 조문을 옆에 두고, 사고를 낸 사람과 계약자 · 피보험자의 관계(가족 · 임차인 · 운전을 허락받은 사람 · 직원)를 기록으로 정리한다.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무엇이 다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다친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준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잘못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준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보험회사의 구상과 뼈대는 같지만, 대위 범위가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로 좁혀진다는 점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 —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를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보고(2021다305437),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는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021다311333). 합의금을 항목 구분 없이 냈다면 전체 손해에서 대위 대상이 아닌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다(2025다210218). 무보험 · 뺑소니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봤다(2012다200394).
근로복지공단 — 공단이 대위하는 권리는 근로자의 권리와 동일성이 유지되고(2018다296335),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는 대위할 수 없다(2017다231119). 산재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면 공단은 사업주 측 과실 비율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같다(2022다214750).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도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와 유족을 먼저 줄 수는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2016다240093).
- 공단 통지서 — 급여 종류별 금액, 진료 · 급여 기간, 구상 대상 항목
- 책임보험금 · 합의금의 항목별 내역 — 치료비 · 비급여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
- 피해자 과실 비율, 산재라면 사업주 측 과실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소멸시효 — 어떤 권리인지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구상권 소멸시효는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위한 권리는 원래 권리의 시효를 따르고,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권은 따로 센다. 앞 단계에서 "무슨 권리로" 청구하는지를 확인해 둬야 시효를 따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경우 — 대법원 2025다213347 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취득한 채권의 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보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보고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4다203655 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했다.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 —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봤다. 여러 번 나눠 지급했으면 지급 건별로 계산한다.
중단과 포기 — 대법원 2017다234965 는 피해자가 낸 소송으로 중단된 시효가, 대위취득한 근로복지공단이 취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고 봤다. 2009다14340 은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봤다(그 사건은 보험회사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 사고일 · 지급일 · 청구서를 받은 날 · 소장 접수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 대위한 손해배상청구권 — 원래 채권 기준(판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보험회사 사이의 직접 구상권 — 5년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 10년,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 시효 완성 뒤 채무 승인 — 그때부터 새로 진행
협의 · 분할 상환 · 소송을 받았을 때의 순서
분할 상환이나 금액 조정은 청구한 쪽과 협의할 일이다. 협의에 앞서 청구 근거와 금액, 과실 비율, 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본 판례(2009다14340)가 있어서, 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청구라면 변제나 상환 약속보다 확인이 먼저다.
협의가 되면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금액 · 회차 · 기한과 그 금액이 어느 지급분(항목 · 기간)에 대한 것인지 적혀 있어야 같은 사고로 다른 청구가 올 때 대조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다210218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항목 구분 없이 지급돼 공단 구상 단계에서 비율로 나눠 정리해야 했다.
내가 든 보험도 확인한다. 구상 청구는 결국 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라서, 자동차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처럼 그 책임을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 증권을 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는 피보험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청구취지(얼마를)와 청구원인(무슨 권리로)을 읽는다 — 대법원 2024다249729 에서는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힌 청구원인이 직접 구상권인지 대위 구상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5년과 10년으로 갈렸다. 과실 비율에 대한 주장과 자료는 사실심(1심 · 항소심)에서 낸다. 어느 청구가 결국 얼마로 정리될지는 사고 기록 · 약관 ·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나오는 일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 답변서 제출 기한
- 청구취지(금액)와 청구원인(권리의 종류)
- 시효 — 사고일 · 지급일 · 소 제기일 대조
- 책임 · 과실 비율 — 경위서 밖의 자료
- 대위 범위 — 지급 항목 · 한도 · 공제 여부
- 내 보험의 담보 확인과 보험회사 통지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 구상은 보험회사가 넘겨받은 원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서(상법 제682조, 대법원 2025다213347), 원래 사고에서 할 수 있던 주장 — 책임 유무 · 과실 비율 · 감경 사유 · 시효 — 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결론은 사고 기록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나옵니다.
- Q. 구상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채권은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본 판례가 있고(2025다213347),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은 직접 구상권 5년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10년(현실로 지급한 때부터)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4다249729).
- Q. 구상권 청구 서류는 무엇을 받아 봐야 하나요?
- 지급 내역(지급일 · 항목 · 금액), 지급 근거(약관 기준 산정서 · 판결문 · 합의서), 적용한 과실 비율과 그 근거 자료, 청구하는 권리의 종류입니다. 공단 구상이면 급여 종류별 금액과 진료 기간, 구상 대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 Q. 가족이 낸 사고인데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 상법 제682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만 예외로 둡니다. 자동차 ·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도 같은 취지입니다.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5다200233).
- Q.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 구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급여 한도에서 대위하는데, 범위가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판례는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을 대위 범위로 보고(2021다305437),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는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21다311333).
- Q. 과실 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디서 다투나요?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 공제사가 신청하는 절차라 사고 당사자는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합니다. 심의 결정은 보험회사를 구속하지만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소송에서 과실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8다54397).
함께 보기
- 시험 안내 — 일정 · 10년 합격률 표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구상 (보험자대위)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손해사정사 1차 시험 공부법 — 과목 구조 · 순서 · 기출 · 합격 기준
1차는 객관식 3과목, 매 과목 40점 · 평균 60점이면 합격. 접수자 대비 합격률 36%(최근 회차). 과목 구조에서 공부 순서가 나온다.
2차 종목 선택 — 신체 · 재물 · 차량 손해사정사, 과목 · 합격률 · 정원으로 비교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직장인이 손해사정사 준비하는 법 — 일정 구조 · 시간 배분 · 휴가 · 면제
합격자의 55.5%가 31세 이상이다. 1차 4월 · 2차 7월 · 발표 9월이라는 일정을 알면 직장과 병행하는 계획이 선다.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나 — 일하는 곳 · 종목별 진로 · 채용 시기 · 개업까지
보험업법이 정한 업무 5가지, 일하는 곳 4가지(보험사 · 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업), 등록 손해사정업자 1,915곳과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사 3,154명이라는 숫자로 보는 진로.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면 접수되고, 접수 뒤 3영업일이 원칙,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과 50% 가지급을 안내받는다. 부지급이면 사유서 → 재심사 → 분쟁조정 순서다.
보험금 청구 서류 총정리 — 암 · 뇌 · 심장 · 수술 · 입원 · 골절 · 후유장해 · 사망 · 실비 담보별
기본은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세 가지(표준약관 제7조)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건 사고증명서다. 약관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를 알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인다 — 암은 병리결과지, 뇌 · 심장은 영상 · 검사 결과,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 실비는 세부내역서.
의료자문 동의서 — 서명해야 하나 · 거부하면 · 결과가 다르면 · 제3자 판정(동시감정)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라 진료기록 열람 동의가 전제된다. 무조건 서명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가 주치의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을 요구하는 길이 있다.
질병코드 조회 방법 — KCD-9 검색 · 진단서 코드 읽는 법 · 보험 담보와의 관계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호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9차(KCD-9)가 시행 중이고, 코드와 이름은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에서 무료로 찾는다. 코드가 보험 담보를 정하지만, 코드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치아보험 청구 —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 · 발치 · 청구 서류 · 실손과 차이
치아보험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보장을 정해 상품마다 다르다.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는 계약일부터 91일째에 보장이 시작되고, 그 뒤 계약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50%만 주며,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개수와 발치일로 센다.
손해사정사 연봉 · 월급 · 전망 — 공식 임금 통계(2025 조사)와 일하는 곳별 처우 구조
한국고용정보원 워크피디아의 2025년 재직자 설문에서 손해사정사 연봉은 하위 25% 4,900만 원 · 중위 5,950만 원 · 상위 25% 9,625만 원이다. 다만 직업당 평균 30명 안팎의 자기보고라 소속 · 종목 · 경력에 따른 차이를 가르지 못한다. 공식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나눠 본다.
장해 지급률 — 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후유장해 지급률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13개 신체부위의 항목마다 정한 3%~100%의 숫자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한다. 같은 원인의 여러 장해는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이고, 지급률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한다. "3% 이상 · 80% 이상" 같은 구간은 상품 약관이 붙이는 조건이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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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