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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09. 28 기준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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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란 —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구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 차량 쪽에, 화재에서 불을 낸 사람에게, 배상책임 사고에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이 구조다.

넘어오는 것은 새 권리가 아니라 원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2025다213347 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 쪽에 청구하는 채권이 별도의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쪽은 원래 사고의 책임 유무 · 과실 비율 · 감경 사유를 그대로 다툴 수 있고, 시효도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센다.

같은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성질이 다른 청구가 온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쪽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한 뒤 다른 쪽 보험회사에 하는 청구에는 보험자 자신의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이 있고, 대법원 2024다249729 는 둘을 별개의 권리로 봤다. 자기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오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고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고 정한다(제5조 단서 · 제8조 제4항).

생명 ·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는 이 구조가 원칙적으로 없다.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의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고, 상해보험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0다18752 는 대위 약정이 없는 상해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구상 청구서나 내용증명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누가(어느 보험회사 · 공단이, 어느 담보에서,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무슨 권리로(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인지,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권인지, 약관이 정한 청구인지) 청구하는지, 얼마를(지급일 · 항목 · 금액, 그중 내 책임 비율 몫) 청구하는지다. 지급 근거가 약관 기준 산정인지 판결 · 합의인지도 서면으로 받아 둔다.

대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지급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다른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을 피해자 손해 중 그 가해자의 과실비율 몫까지로 봤고(2002다13584),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다면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줄어든다고 봤으며(2025다220815),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봤다(2019다215432).

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다48602 는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대위할 수 없다고 봤고, 2000다33089 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쓰던 사람도 피보험자라서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 누가 — 청구한 보험회사 · 공단, 보험금을 지급한 담보, 지급받은 사람
  • 무슨 권리로 — 대위한 손해배상청구권 ·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권 · 약관상 청구 중 어느 것인지
  • 얼마를 — 지급일 · 항목별 금액 · 적용한 과실 비율 · 이미 공제한 금액
  • 근거 서류 — 약관 기준 산정서, 판결문 · 합의서, 과실 비율을 정한 근거 자료

과실 비율과 책임 자체를 다투는 순서

구상 청구는 원래 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이라, 청구받은 쪽은 원래 사고에서 할 수 있던 주장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과실 비율, 책임 성립 여부,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대표적이다. 화재라면 대법원 2018다277105 가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고, 2012다86895 는 임차 건물 화재에서 임차 외 부분의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봤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 기준이지만 법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다.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는 보험회사 · 공제사가 신청인이라 사고 당사자는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를 구속하되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정보포털 안내).

비율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한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작업 지시 · 신호 · 작업 시간대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작업 지시 · 교신 기록처럼 경위서 밖의 자료가 비율 다툼의 재료가 된다.

구상할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가족 · 계약자 · 임차인 · 직원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만 예외로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2항과 배상책임 · 화재 표준약관 제14조 제4항도 같은 취지다. 대법원 2025다200233 은 동거가족이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4조는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제3항), 계약자 ·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맺어 거주를 허락받은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그 임차인 등과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제5항, 2020년 신설, 고의 사고는 예외). 금감원도 2024-02-06 보도자료에서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대법원 2020다246913 은 이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 쪽 책임보험자가 끌어다 쓸 수는 없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2항은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되, 고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마약 또는 약물 운전 중 사고와 자동차 취급업자가 위탁받아 사용 · 관리하던 중의 사고는 예외로 둔다. 자기신체사고도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는다. 회사나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가해 직원에게 구상할 때는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2022다238657).

이 제한들은 약관 · 특약마다 문언이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과 해당 조문을 옆에 두고, 사고를 낸 사람과 계약자 · 피보험자의 관계(가족 · 임차인 · 운전을 허락받은 사람 · 직원)를 기록으로 정리한다.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무엇이 다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다친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준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잘못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에 산재보험급여를 준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보험회사의 구상과 뼈대는 같지만, 대위 범위가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로 좁혀진다는 점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 —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를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보고(2021다305437),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는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021다311333). 합의금을 항목 구분 없이 냈다면 전체 손해에서 대위 대상이 아닌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다(2025다210218). 무보험 · 뺑소니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봤다(2012다200394).

근로복지공단 — 공단이 대위하는 권리는 근로자의 권리와 동일성이 유지되고(2018다296335),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는 대위할 수 없다(2017다231119). 산재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면 공단은 사업주 측 과실 비율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같다(2022다214750).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도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와 유족을 먼저 줄 수는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2016다240093).

  • 공단 통지서 — 급여 종류별 금액, 진료 · 급여 기간, 구상 대상 항목
  • 책임보험금 · 합의금의 항목별 내역 — 치료비 · 비급여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
  • 피해자 과실 비율, 산재라면 사업주 측 과실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소멸시효 — 어떤 권리인지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구상권 소멸시효는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위한 권리는 원래 권리의 시효를 따르고,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권은 따로 센다. 앞 단계에서 "무슨 권리로" 청구하는지를 확인해 둬야 시효를 따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경우 — 대법원 2025다213347 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취득한 채권의 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보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보고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4다203655 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했다.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 —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봤다. 여러 번 나눠 지급했으면 지급 건별로 계산한다.

중단과 포기 — 대법원 2017다234965 는 피해자가 낸 소송으로 중단된 시효가, 대위취득한 근로복지공단이 취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고 봤다. 2009다14340 은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봤다(그 사건은 보험회사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 사고일 · 지급일 · 청구서를 받은 날 · 소장 접수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 대위한 손해배상청구권 — 원래 채권 기준(판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보험회사 사이의 직접 구상권 — 5년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 10년,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 시효 완성 뒤 채무 승인 — 그때부터 새로 진행

협의 · 분할 상환 · 소송을 받았을 때의 순서

분할 상환이나 금액 조정은 청구한 쪽과 협의할 일이다. 협의에 앞서 청구 근거와 금액, 과실 비율, 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본 판례(2009다14340)가 있어서, 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청구라면 변제나 상환 약속보다 확인이 먼저다.

협의가 되면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금액 · 회차 · 기한과 그 금액이 어느 지급분(항목 · 기간)에 대한 것인지 적혀 있어야 같은 사고로 다른 청구가 올 때 대조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다210218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항목 구분 없이 지급돼 공단 구상 단계에서 비율로 나눠 정리해야 했다.

내가 든 보험도 확인한다. 구상 청구는 결국 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라서, 자동차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처럼 그 책임을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 증권을 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는 피보험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청구취지(얼마를)와 청구원인(무슨 권리로)을 읽는다 — 대법원 2024다249729 에서는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힌 청구원인이 직접 구상권인지 대위 구상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5년과 10년으로 갈렸다. 과실 비율에 대한 주장과 자료는 사실심(1심 · 항소심)에서 낸다. 어느 청구가 결국 얼마로 정리될지는 사고 기록 · 약관 ·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나오는 일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 답변서 제출 기한
  • 청구취지(금액)와 청구원인(권리의 종류)
  • 시효 — 사고일 · 지급일 · 소 제기일 대조
  • 책임 · 과실 비율 — 경위서 밖의 자료
  • 대위 범위 — 지급 항목 · 한도 · 공제 여부
  • 내 보험의 담보 확인과 보험회사 통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구상은 보험회사가 넘겨받은 원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서(상법 제682조, 대법원 2025다213347), 원래 사고에서 할 수 있던 주장 — 책임 유무 · 과실 비율 · 감경 사유 · 시효 — 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결론은 사고 기록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나옵니다.
Q. 구상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채권은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본 판례가 있고(2025다213347),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은 직접 구상권 5년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10년(현실로 지급한 때부터)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4다249729).
Q. 구상권 청구 서류는 무엇을 받아 봐야 하나요?
지급 내역(지급일 · 항목 · 금액), 지급 근거(약관 기준 산정서 · 판결문 · 합의서), 적용한 과실 비율과 그 근거 자료, 청구하는 권리의 종류입니다. 공단 구상이면 급여 종류별 금액과 진료 기간, 구상 대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Q. 가족이 낸 사고인데 보험사가 가족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상법 제682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만 예외로 둡니다. 자동차 ·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도 같은 취지입니다.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5다200233).
Q.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 구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급여 한도에서 대위하는데, 범위가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판례는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을 대위 범위로 보고(2021다305437),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는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2021다311333).
Q. 과실 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디서 다투나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 공제사가 신청하는 절차라 사고 당사자는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합니다. 심의 결정은 보험회사를 구속하지만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소송에서 과실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8다5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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