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대법원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2015. 01. 22
- 쟁점
- 화재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 그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는가.
- 판단 방향
-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제3자의 배상책임과 별개이므로 공제하지 않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과실상계 · 실화책임법 경감 후)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을 먼저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이다. 실화책임법 경감액과 함께 계산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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