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
대법원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2019. 11. 14
- 쟁점
- 공장 기계만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화재로 기계와 재고자산 등에 손해를 입고 기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받은 경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손해 기준으로 보는가 목적물 기준으로 보는가.
- 판단 방향
- 대위권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보험자는 기계 손해에 관한 보험금 한도에서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며, 전체 손해에서 미보상 손해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화책임법의 경감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일부 목적물만 부보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구상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미부보 재산의 손해는 대위 계산에서 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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