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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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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

대법원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2019. 11. 14

쟁점
공장 기계만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화재로 기계와 재고자산 등에 손해를 입고 기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받은 경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손해 기준으로 보는가 목적물 기준으로 보는가.
판단 방향
대위권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보험자는 기계 손해에 관한 보험금 한도에서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며, 전체 손해에서 미보상 손해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화책임법의 경감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일부 목적물만 부보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구상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미부보 재산의 손해는 대위 계산에서 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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