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막막해요

판례찾는중· 조회 7
아직 치료 중인데 상실률을 평가하려니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감정이 이르다는 말이 있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감정을 잡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오렌지

상실률 평가는 통상 증상이 고정(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치료 중 조기 감정은 상실률이 과대·과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에게 증상고정 시기를 확인하고 그때 감정을 잡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고정까지 오래 걸리면 가지급이나 추후 정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정 시점 판단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잡으세요.

판례찾는중

증상고정 시기를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그때 감정 잡겠습니다.

전화폭주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값이고,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재료가 됩니다. 평가 시점은 증상이 고정돼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치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7다58491은 상실률을 감정 결과만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2006다42610은 어느 평가 기준판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짚고,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깎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기왕증이 섞여 있으면 2001다80778이 그 항변을 인과관계 부인으로 보아 증명 구조를 정리한 사안이니 사고 전 진료기록의 유무를 함께 챙기십시오. 주치의에게 증상고정 시기에 대한 소견을 서면으로 받고, 감정 신청서에는 평가 기준판과 직업, 영구와 한시 구분을 명시해 달라고 적으십시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기재 항목이 요청한 대로 채워졌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정 시점이 아직 멀다면 그 사유와 예상 시기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감정 기관과 신청 시점도 기록에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