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처럼 손해배상 성격의 사건에서 장해로 줄어든 소득 능력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에 상실률과 가동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평가 도구로 맥브라이드 방식이 널리 쓰이고, 약관이 다른 기준을 준용하기도 한다.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며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지만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맥브라이드 표에 항목이 없는 추상장해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실무 쟁점은 평가 방식의 선택, 영구 · 한시 구분, 기왕증 기여도 공제, 소득 인정 자료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 기준을 두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인지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