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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 상실

장해 때문에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 배상 건에서 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처럼 손해배상 성격의 사건에서 장해로 줄어든 소득 능력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에 상실률과 가동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평가 도구로 맥브라이드 방식이 널리 쓰이고, 약관이 다른 기준을 준용하기도 한다.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며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지만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맥브라이드 표에 항목이 없는 추상장해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실무 쟁점은 평가 방식의 선택, 영구 · 한시 구분, 기왕증 기여도 공제, 소득 인정 자료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 기준을 두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인지 먼저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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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